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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자유, 왜 중요한가
 
2021-05-24 13:07:07
외면 받는 북한인권
자유와 평등은 인간에게 모두 소중한 데 어느 것이 우선할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 사상은 로크와 루소가 주창해 미국 독립선언(1776)과 프랑스 인권선언(1789)에 영향을 줬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은 인류의 번영은 자유의 확대와 같이했다고 하면서 오늘날 지구의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비교했을 때 더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더 잘 살고,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019년 발간한 ‘국민이 걱정하는 나라’에 의하면 롤즈는 자유가 평등보다 앞선다고 하면서 평등 중에는 기회의 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평등을 우선시했던 나라들의 실패, 즉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중국의 마오이즘과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선각자들이 헌법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자”는 순으로 기술한 취지도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는 외부의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가운데 자신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와 타인으로부터 지배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전자에 속한 자유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으로 사전에 법으로 제정하지 않고는 어떠한 정치 권력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국 이래 대체로 자유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 치하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만든 초안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저항함으로써 그 시도는 저지되었다.

헌법개정을 할 수 있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석을 확보하면 그 흉계가 재시도될 것이다. 자유는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공기만큼 중요하나 우리 국민들은 지척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을 각종 뉴스를 통해 또 탈북자로부터 직접 듣고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조차 막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미 의회에서조차 우려한다. 사진은 2018년 5월 5일 대북전단 풍선 차량을 통제하는 경찰.
북한 당국의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 유린에 동조하는 현 한국 정부

자유와 인권 유린은 대체로 반대 개념이다. 지난 3월 30일(이하 외국에서 있은 일정은 현지 시각)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강제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비독립적인 사법부, 사생활 침해, 강제노동 등 총 23개 사항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국무부의 ‘2020 북한인권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재원(財源) 확보와 정치적 탄압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거나 국내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과 강제 송환된 피해자들을 즉결처형하거나 수용소에 보내는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도덕적 선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오랜 준비를 거쳐 1966년 12월 16일 제21회 유엔 총회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을 채택, 1976년 3월 23일 발효시켰다.

이어 아동권리 협약 및 의정서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했다. 남북한은 이상 6개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다. 통일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인권규약들이 정한 국제인권 기준의 틀에서 1996년부터 매년 국문판과 영문판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 왔다.  

동 연구원은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118명을 심층 면접하여 2020년 4월 ‘북한인권백서 2020’을 발간했다. 생명권,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피구금자의 권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참정권, 평등권에 대하여 기술했다.

동 북한 인권백서의 내용은 국무부의 ‘2020 북한인권 보고서’보다 상세하고 생생하다.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23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처음 채택된 이후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2016년 3월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거쳐 통과된 북한 인권법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증진 연구, 정책 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규정이 담겨 있으나 지난달 이사 5명을 추천한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사회 구성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사무실도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폐쇄한 상태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초대 대사 임기 만료 이후 공석 상태이고 북한인권 침해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는 북한인권기록센터 또한 4년째 공식 보고서를 발간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현 정부의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을 의식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현 한국 정부가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며 강제북송했기 때문에 얼마 전 철책선을 넘은 귀순자도 “군에 잡히면 북송될까봐 민가로 향했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불신되고 있다.

현 한국 정부는 2020년 12월 14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남북관계발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켜 표현의 자유마저 봉쇄했다. 이러한 사실이 국무부의 ‘2020 한국인권보고서’에 실렸다. 

4월 15일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미 하원의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한 참석자들은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과의 관여를 우선순위에 둔 한국 정부의 각종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청문회에 나선 미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 관계의 신뢰 구축을 시도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은 4월 2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일부 조항들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합법적 운동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자신을 포함한 유엔 인권전문가 4명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추가 설명을 요구한 4월 19일자 서한을 공개했다.

바이든 정부는 서구 및 일본·호주·인도 등과 연계해 대중국 봉쇄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성의 근거로 민주적 가치와 인권 문제를 내세우고 홍콩에 대한 자유 억압과 위구르 주민에 대한 강제적 중국화 등 중국의 인권 유린 정책에 대해 고강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019년에 발간한 '국민이 걱정하는 나라'
국제사회와 국내 민간 부문의 활동에 동참하자

지난 3월 17~18일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한 이후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인권을 중심에 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외교장관 회담이나 외교·국방장관 회의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북한 당국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비판했다.

북한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인권 문제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와 대조된다.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인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한 사례로 간주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5월 21일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개선 문제가 어떠한 수준에서 제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에서 자유가 없고 개인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처리 차원에서 1945년 한반도가 북위 38도선으로 분단되어 북쪽에 소련 공산군이 점령군이 진주하고 1948년 9월 9일 그들이 후원한 공산주의자가 집권했다. 1950년 6월 25일 스탈린이 감독하고 김일성이 주연, 마오쩌둥이 조연을 한 남침전쟁 이후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도 극히 악화되었다. 

1950년 6·25 전쟁 직후 북한은 스탈린의 후원 하에 ‘위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1952년부터 1959년까지 전쟁고아 1만여 명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5개 국에 보냈다가 1956년부터 동유럽에서 자유의 바람이 불자 이들 북한 전쟁고아들을 강제 송환시켰다. 

지난 해 김덕영 감독은 이들 북한 전쟁고아들의 행적을 담은 1시간 24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제작하고 같은 이름의 책자를 발간했다. 김 감독이 15년 동안의 역사 탐색 끝에 기적같이 이룩한 다큐멘터리 영화와 책자는 이른바 북한 지역에서 국가라고 참칭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 집단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것이다. 

다큐멘터리 영화와 책자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김 감독과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발기인이 되어 ‘자유’와 ‘인권’을 주제로 하는 ‘리버티 국제영화제(LIMF: Liberty International Movie Fesival)’를 2021년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4월 30일 현재 전 세계 영화인들이 300여 편을 출품했다.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러시아, 인도, 중국,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칠레, 멕시코 등 해외는 물론 국내 곳곳에서도 출품되고 있으며 초청작으로 KBS 작품 한편의 섭외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세습 독재 정부와 수십 년 동안 헛물만 켜온 북한 핵 폐기, 평화 정착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도 북한 동포들에 대한 자유 등 인권 보호를 등한시해 왔다. 특히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현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만 바라보는 편중된 정책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제적으로는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 정부가 손 놓고 있으니 인간의 기본권리인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이념 경향이 어떠하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민간 부문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권고한다. 

특정 기업이나 지자체나 기관의 후원이나 재정적 지원 없이 순수하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는 리버티 국제영화제는 자유가 없는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하나의 구원의 횃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크게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리버티 국제영화제가 계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아마존의 나비’같이 부단히 퍼덕일 때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토네이도가 몰려올 수도 있을 것으로 믿고 그 날이 올 것을 고대한다.

주최 측은 11월 리버티 국제영화제 개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발기인들은 김덕영 감독과 심사위원장 김석범 교수 수원대 영화과 교수와 부집행위원장 이윤진 서원대 교수 등 임원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재정적 후원, 기술, 노력 봉사 등 어떠한 형태로든 동참하도록 접촉을 넓히고 결실을 이루는 노력을 꾸준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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