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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경제계 “‘3%룰’ 완화해도 분리선임 그대로 놔두면 의미없어”
 
2020-12-09 14:18:26

- 與 규제3법 일부수정에 ‘실망’

“상법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과잉 입법인데다 위헌소지
의견수렴은 왜 했는지 허망”

전문가들도 “與 수정안 무의미”

거여(巨與)가 ‘기업 옥죄기’란 강도 높은 비판 여론에 직면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은 위헌 가능성과 함께 기업의 경영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8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3%룰’ 완화와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제도 유지 등 법안 일부 수정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재계는 “주식회사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 자체가 문제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여당의 수정안이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모든 감사위원에 대해 ‘합산 3%룰’을 안 하겠다는 것일 뿐, 분리선임은 그대로 한다는 것이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의미도 없다”며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 선임을 할 때 대주주로서는 자기 지분을 가족들에게 3%씩 증여하겠지만,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해외 펀드가 갖고 있는 지분을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 방해 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결국, 해외 펀드들의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특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당이 수정안을 내놨지만, 3% 룰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결국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고 근본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런데도 여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함께 기업규제 3법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7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고 밝혔다.

재계 단체는 “외국계 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민주당과 적극 협의해 왔던 대한상공회의소도 “상임위 (여당) 단독 의결 움직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주체로서 그동안 민주당 TF 중심의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은 왜 한 것인지, 허망함과 무력감마저 느낀다”고 항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주식 수에 따라 주주권을 배분한다는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투기펀드 등에 이사 선임권을 사실상 넘겨줘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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