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주주 의결권 0% 제약…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2020-11-23 13:30:42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경제개혁연대 반박에 재반박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지를 두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경제개혁연대가 각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최준선 명예교수(사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스라엘에서 사외이사 연임 시 무조건 대주주 의결권이 0%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스라엘에서는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1% 이상 주주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와 사외이사 본인이 자천(自薦)한 경우에만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의 과반수이면서 전체 주식 수의 2% 이상 찬성만으로 재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가 지난 18일 한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주식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국가가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경제개혁연대가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 교수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를 대상으로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되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과반수도 찬성하는 `이중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재선임은 2회 더 가능하지만 재선임 의결 방식은 여러 경우가 있다"며 "회사가 정관 규정으로 1회로 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교수는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가 회사나 주주에 의해 재선임 후보로 추천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외이사를 최초 선임과 같이 이중 과반수에 따라 선임한다"며 "반대로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에도 처음 선임할 때처럼 이중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식 모두 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최준선 명예교수(사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스라엘에서 사외이사 연임 시 무조건 대주주 의결권이 0%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스라엘에서는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1% 이상 주주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와 사외이사 본인이 자천(自薦)한 경우에만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의 과반수이면서 전체 주식 수의 2% 이상 찬성만으로 재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가 지난 18일 한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주식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국가가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경제개혁연대가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 교수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를 대상으로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되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과반수도 찬성하는 `이중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재선임은 2회 더 가능하지만 재선임 의결 방식은 여러 경우가 있다"며 "회사가 정관 규정으로 1회로 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교수는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가 회사나 주주에 의해 재선임 후보로 추천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외이사를 최초 선임과 같이 이중 과반수에 따라 선임한다"며 "반대로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에도 처음 선임할 때처럼 이중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식 모두 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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