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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주주 의결권 0% 제약…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2020-11-23 13:30:42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경제개혁연대 반박에 재반박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지를 두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경제개혁연대가 각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최준선 명예교수(사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스라엘에서 사외이사 연임 시 무조건 대주주 의결권이 0%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스라엘에서는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1% 이상 주주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와 사외이사 본인이 자천(自薦)한 경우에만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의 과반수이면서 전체 주식 수의 2% 이상 찬성만으로 재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가 지난 18일 한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주식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국가가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경제개혁연대가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 교수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를 대상으로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되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과반수도 찬성하는 `이중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재선임은 2회 더 가능하지만 재선임 의결 방식은 여러 경우가 있다"며 "회사가 정관 규정으로 1회로 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교수는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가 회사나 주주에 의해 재선임 후보로 추천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외이사를 최초 선임과 같이 이중 과반수에 따라 선임한다"며 "반대로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에도 처음 선임할 때처럼 이중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식 모두 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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