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 룰을 원안대로 추진할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근간이 됐던 시민단체의 주장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9일 최준선<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경우 지배주주가 아닌 자들의 3분 1이 찬성하고 과반수로 뽑돼 지배주주 아닌 자들의 3분의 1이 찬성해야 한다"는 회사법을 1999년 만들어 2000년 1월 1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탈리아가 대주주 의결권을 3%보다 낮은 0%로 제안하고 있다는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3% 룰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다.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안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해외투기 자본에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전신인 경제개혁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원안대로 추진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해 왔다. 그럴 때마다 예로 든 것이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에도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교수는 "반대주주 3분의 1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결권 0% 제한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배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이스라엘은 2012년에도 회사법을 개정했는데 3분의 1 찬성을 2분의 1 찬성으로, 1% 이상 반대하면 안 된다를 2% 이상으로 조정했다"면서 "골격은 그대로 두고 소액주주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보장·보호하기 위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3% 룰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다. 특히 시민단체가 주로 거론하는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는 경제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로, 우리경제가 지향해야할 방향이 아니라는 점도 경제개혁연대의 심각한 오류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이스라엘 인구는 서울보다도 적은 약 865만명에 불과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기준 3950억9866만달러에 불과하다. 1조6463억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와는 비교자체가 안 된다. 이탈리아도 관광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어렵다.
최 교수는 "이스라엘은 기술 기업이 많긴 하나 나라가 가난해 상장을 해도 미국 나스닥에 한다"며 "굴뚝산업이 없는 이탈리아는 포춘 5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3% 룰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민주당도 사실상 재검토에 돌입했다. 법 취지와는 달리 해외자본이 국내 기업의 기술 탈취나 경영권을 흔들 목적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수정안이 제출되거나 보완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소액주주들이 대기업을 견제하거나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기보다는 헤지펀드가 기업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그런 우려가 시작돼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국내 대기업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핵심 기술을 훔쳐 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3% 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3% 룰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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