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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당정, 기술유용 근절 상생협력법 재추진…대기업 ‘긴장’
 
2020-07-13 14:16:48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업인 위탁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 부과 △중소벤처기업부 처벌권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대기업들은 기술유용분쟁 등의 우려로 거래처를 해외업체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당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거래 중인 대기업에 비밀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대기업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이나 공개를 주장할 경우 대기업은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정부 입법과 별개로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달 초 대기업의 입증책임 분담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분쟁 조정 상담 건수는 385건에 달했고, 2016년 68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 2014∼2018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액이 5410억원으로 추정됐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통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 A사는 냉장고 생산을 위해 컴프레셔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B사와 거래 중이다. 최근 A사는 또 다른 중소기업 C사의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품질이 우수하고 단가가 낮다는 결론을 내려 C사와 추가거래를 했다. 하지만 상생협력법 개정을 계기로 B사는 C사로 인해 거래가 감소한 데 불만을 품고 A사를 기술유용혐의로 중기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A사는 수 만개의 부품으로 구성되고 기술변화가 빠른 전자산업의 특성상 수많은 기술유용 신고를 당할 우려가 크고, 매번 유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국내업체 대신 해외업체로 거래처를 전환할 생각이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는 "상생법이 개정되면 국내 대기업들은 기술유용분쟁 등의 우려로 거래처를 오히려 해외업체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내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게 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방침과도 어긋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 등 규제일변도 내용이어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관계 도모’라는 상생법 입법취지도 훼손한다"면서 "이미 공정위와 중기부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사업활동, 대금지급 단계에서 중복조사가 빈번한데 개정 시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로 양 기관 간의 중복처벌은 물론 상이한 처벌도 가능하게 돼 그렇지 않아도 힘든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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