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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악성댓글·조롱도 표현의 자유… 일률적 규제 말아야”
 
2019-05-16 14:03:17
구정우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서 주장 

“남혐·여혐 등 혐오표현 규제는  
개인행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  
사법적·입법적 조치 신중해야”
 

“남성혐오와 여성혐오 표현이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안에 두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비입법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16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 ‘표현의 자유, 침묵을 강요하나’에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개인의 행위를 부당하게 제약하려는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희생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한 남성혐오·여성혐오 용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구 교수는 이 같은 움직임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자 인권의 요체”라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원칙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미국 사회학회 운영위원으로 피선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구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에서 “인터넷 댓글 규제는 사생활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구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비해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내 표현의 자유는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국제 기준에 비춰볼 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구 교수는 이 같은 현실을 설명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법적·입법적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구 교수는 “발화의 특정 맥락이 중요하므로 일률적 규제는 불가능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렵다”며 방법론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혐오 표현 규제에 적극적인 유럽도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특정 혐오 표현만을 협의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혐오 표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합의 없는 하향식 (규제) 추진은 사회적 분열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남혐·여혐 논쟁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데 대해 구 교수는 ‘대화와 공감’이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혐오가 혐오를 부르며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는다”며 “표현의 자유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 규제와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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