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7 10:39:56
지난해 민원신청 4만건…구제수단 다양화·활성화가 선행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복방안으로 민사소송 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18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기업법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세종대학교 법학부 최승재 교수는 “공정거래법 절차법제 개정은 3가지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피심인 절차보장이 이뤄져야하고, 신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와 권리구제가 보장돼야한다. 또한 공정위가 가진 유한한 인력과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접수 3000건·민원신청 4만건…600명으로 버겁다
공정위가 한정된 자원에 비해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188건, 이중 1840건이 경고이상 조치를 취했다. 민원신청까지 확대하면 4만1894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민원신청의 경우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 등 소관법률을 적용해 정식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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