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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이다' 편향적으로 해석
 
2008-06-10 11:37:23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이다´ 편향적으로 해석"
선진화정책학회 주최 ‘선진화 위한 바람직한 헌법개정 방향’토론회
“즉흥적 시민참여 민주주의 위협…공공선 중시 공화주의 강화해야”
2008-06-06 07:55:59  

개헌론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현행 헌법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바꿔야 하며 공화주의 등 보편성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이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선진화정책학회가 주최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의 후원으로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현행 헌법은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적지 않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개원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최근 활발히 이뤄지는 개헌의 타당성과 정당성 등을 개진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논의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치, 경제, 지방자치 등 분야별 학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부분.

발제에 나선 인하대 김용호 교수는 “오랫동안 한국 국민들은 공공선의 창출, 시민과 공직자의 책임성을 중시하는 공화주의를 소홀히 다룸으로써 민주화 이후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 부분의 이익을 추구하는 힘이 강해졌다”며 공화주의의 강화가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구현하려면 정부와 시민 사이에 어느 한쪽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으면서 각각의 정치적 행위가 공동체와 집단주의에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그 방안은 홍익인간과 일맥상통하는 공화주의라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 헌법 제1조 1항에 담긴 ‘민주 공화국’의 의미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만 편향되게 해석, 시민의 정치적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성 부족, 사적 이익의 무분별한 추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같은 ‘자유주의’에 경도된 한국 민주주의로 인해 2002년 월드컵과 촛불시위 이후 통제되지 않는 시민의 폭발적 참여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당 등 대의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참여가 너무 즉흥적이고 사려깊지 못하여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폭력 등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거나 잘못된 집단행동에 나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선에 무게를 두는 공화주의를 한국 정치의 실천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경쟁성이나 효율성보다 대표성과 책임성에 방점을 찍는 헌정제도를 통해 공화주의 이념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 “부통령제 도입,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일치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행태보다 정당의 발전 정도가 정치적 대표성 및 책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한 뒤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정치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분 수정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이나 대통령 유고시 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 부통령제를 도입해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대표성과 국정운영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4년 중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되 대통령제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새롭게 틀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당제일 경우, 대통령이 국회와 적당한 견제, 협력하면서 원만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지만 사회 각 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면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정당의 수는 줄이되 비례대표의 수를 늘이는 ‘독일식 비례대표-소선거구 병용제도’를 제안했다.

‘독일식 비례대표-소선거구 병용제도’는 1인 2표씩 행사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나눈다.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는 1 대 1의 비율로 동수를 선출한다. 지역대표는 소선거구 단위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당별 비례대표 순위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독일식 선거제는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회에 진출하는 정당을 3~4개로 축소, 대통령제의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동시에 대표성에서도 현행 선거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동안 한국 정당은 지역성, 비민주성, 유동성으로 거리의 정치가 횡횡하는 폐단이 적지 않았다”며 정당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정당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신당을 만들거나 이합집산식으로 통합하여 국민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태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념정당, 정책정당을 유인하도록 정당 부설 정책 연구소의 국고 보조금 사용 비율을 높이거나 정당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입법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법률 심의과정의 정밀함을 높이게끔 현행 단원제를 양원제로 바꾸는 방향도 고려할 때”라고 덧붙였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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