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7 09:50:14
갈등만 부른 비정규직 보호법
잘못된 배분우선정책에 나라·기업 '골병'
무책임한 정치논리·노조 이기주의에 성장동력 실종
근로자도 고용불안 가중.. 노·사 모두 외면한 실패작
[아시아경제 특별기획: 실패한 좌파서 배운다]
잘못된 배분우선정책에 나라·기업 '골병'
무책임한 정치논리·노조 이기주의에 성장동력 실종
근로자도 고용불안 가중.. 노·사 모두 외면한 실패작
[아시아경제 특별기획: 실패한 좌파서 배운다]

"현재 파업을 하고 있는 인력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청노조다. 사내 비정규직 40여명은 법에 의해 모두 정규직화했다. 하청노조까지 전원 정규직화하기는 힘들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총론적, 이념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문제다." (코스콤 전무)
"파견형식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인데 형식적으로는 파견이 하청 형태로 쓴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맹점은 이처럼 하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증권산업노조 교육선전실장)
지난해 9월12일 코스콤 파업사태가 터진 이후 6개월이 넘었지만, 노사 양측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리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참여정부는 비정규직 법안을 시행했지만,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를 풀어내지 못한 채 애매모호한 법안을 만들어 사회적 갈등은 이처럼 첨예화 됐다. 양측은 모두 "참여정부가 무책임한 정책을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목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 K씨. K씨는 올해 15년차로 특근비, 잔업비, 성과금 등을 포함하면 지난해 6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았다. 현대차 파견업체 직원 L씨는 K씨와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받은 돈은 3000만원 안팎. 정규직과 파견업체 직원의 임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처럼 정규직과 파견업체 직원들의 임금과 처우는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 울산에서는 '정규직은 귀족, 비정규직은 서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극명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분명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중 하나다.
지난해 초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다. 2년동안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 회사는 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고용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비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글로벌 경쟁으로 '마른 수건까지 쥐어짜는' 비용절감에 들어간 기업들은 비정규직 직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최적화 시켜놓은 상황이라 또다시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는 것은 스스로 경쟁력을 버리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청업체를 통해 파견직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장이 아니면 기업들은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졌다. 기업은 2년마다 숙련된 비정규직을 해고해야 하는 웃지못할 처지가 됐다.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비정규직과 사측 누구도 이익을 볼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랜드나 코스콤 파업사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도 없고 비정규직으로 유지할 수도 없는 사측의 입장이 충돌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랜드 사업장 점거를 주도하며 강경일변도의 투쟁을 펼쳤고, 정부는 노동계 눈치보기에 바빴다. 이랜드 관계자는 "지키라고 만든 법을 지킨 것 뿐인데 노조는 민노총과 합세해 80만원 비정규직 주부의 안타까운 삶 등을 이용해 여론몰이에 나섰고 청와대와 노동부, 공권력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우리은행과 신세계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직무급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만 다른 사업장은 상황이 달랐다. 이랜드의 다른 관계자는 "우리도 그들처럼 사정이라도 좋으면 왜 안하겠냐"며 "기업마다 사정이 다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무책임한 정치논리가 빚어낸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은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노동정책 가운데 최대 실패작으로 꼽힌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만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이상한 법은 입법을 추진하는 초기부터 삐걱거렸다. 입법초기 기업들의 반발이 컸다. 비정규직 보호를 법으로 규제할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리가 먼 방향이다.
참여정부가 노사간의 절충 조절에 실패하자,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입법을 시도하고 억지로 노사간의 절충안을 이끌어냈다. 입법 막판에는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은 노사합의안에도 반대하며 스스로 자리를 박찼다.
김승욱 한반도선진화재단 노동정책팀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은 애초에 정부안이 보다 현실적인 안이었으나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노조측의 안이 상당히 수용됐다"며 "이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노동자의 집단이기주의와 떼쓰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참여정부의 좌파적인 무책임한 입법 추진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리고, 비정규직의 생계마저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비정규직법은 정치논리에 따라 설계된 법률로 처음부터 키를 잘못잡았다"며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며 "최선의 방책은 결국 시장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이 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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