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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개편을 말한다 ① 경제관련부처
 
2007-12-28 09:58:06

개편을 말한다①경제관련부처

정부부처를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대부처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권한이나 기능이 지나치게 집중된 ‘공룡부처’의 출현이다. 이번 정부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부처주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기획 기능만큼은 개별 부처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전략기획원’이 신설된다.

 

국가전략기획원, 사실상 과거로의 회귀

 

이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조정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재정기획·예산책정 기능을 총괄한다. 재경부의 세제·금융정책 기능은 또다른 신설 조직인 ‘재무부’가 담당할 전망이다.

 

이같은 경제부처 재편방향은 사실상 옛 경제기획원·재무부 구도와 대동소이하다. 경제기획원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발족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집행·조정 기능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국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전환됨에 따라 결국 1994년 재무부와 함께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재경원은 재경부·기획처·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기능이 분산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제부처 구도로는 국가의 장기 과제를 통합·조정·기획할 수 있는 부처가 없어 미래의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주요 정책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이견을 조율할 ‘사령탑’이 필요하고, 경제부처들의 기능 중복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부처 기능별 재편은 ‘즐거운 선택’

 

이런 구상은 경제 부문만 떼어 놓고 생각하면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전체적인 정부조직 운용 측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우선 부처간 힘의 균형이 깨져 국가전략기획원을 제외한 모든 부처가 사실상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국가전략기획원 수장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총리보다 커 ‘실세 장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또 경제부처-국가전략기획원-총리실-청와대 등 ‘옥상옥’ 구조를 만들고, 끊임없이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경제 영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일이 계획·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제부처는 전문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신 전략 기능은 청와대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이 경우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개편하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전략 기능을 청와대가 직접 챙길 경우 경제부처는 국가 경제운용의 ‘3대 수단’인 ▲세제(경제정책) ▲금융 ▲재정 등 전문기능에 따라 재편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예컨대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이 개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재경부의 경제정책 기능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재경부 금융정책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금융 관련 조직도 슬림화가 가능하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잉여인력 활용 어떻게

 

이번 정부는 정부조직은 축소하되, 인력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직이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조직개편의 성공 여부는 잉여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동시에 잉여인력 활용계획도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조직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55개. 이 가운데 18부·4처·17청은 정부조직법을 근거로,2원·4실·1청·9행정위원회는 특별법 등에 의해 각각 설치됐다.

현재 국가공무원 60만 4000여명 가운데 교원·경찰·교정·소방·집배원 등을 제외할 경우 55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수는 9만 7300여명이다. 또 이들 인력의 30% 가량은 기관별로 차이가 거의 없는 인사·서무 등 공통업무 부서에 몸담고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수를 40개 안팎으로 줄인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1만여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 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직에 비해 인원이 많아 도태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공직사회에 경쟁구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교육·안전관리 등 이번 정부에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부문에 잉여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부는 인력 감축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퇴출이나 구조조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신분 보장이 안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차기정부 출범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

 

서 연구위원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인위적인 강제 퇴출보다는 정부조직의 공사화·법인화·민영화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사무환경 변화에 대비해 업무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을 보완하는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비경제부처 개편 핵심 우정사업본부·교육부비경제부처 조직개편의 핵심은 정보통신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통부의 ‘변신’에 따라 타 부처의 개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산하 우정사업 부문을 공사화할 경우 공기업 민영화의 ‘신호탄’이자, 조직개편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타’가 되기에 충분하다.

 

전국 방방곡곡에 포진한 우체국, 그 사업을 담당하는 집배원 3만 3000여명을 정부조직에서 떼어내면 2005년 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감축인력 3만명보다 규모가 크다.

 

우정사업이 변수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도 국가공무원 수를 6% 가까이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 또는 통·폐합 등의 설득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32만명에 육박한다. 수입·지출 규모는 262조원으로 정부예산을 뛰어넘는 등 비대한 측면이 없지 않다.

 

공기업 구조개편 ‘1순위’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금융공기업, 국민의 정부 당시 추진했던 민영화가 중단된 상태인 에너지공기업, 공공성 못지않게 수익성을 앞세우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우정사업 공사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정통부의 ▲방송통신분야 규제 ▲방송통신산업 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등 주요 기능을 어떻게 짜맞추느냐에 따라 비경제부처 조직개편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분야 규제 기능은 방송분야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위원회로 넘겨 ‘방송통신위원회’로의 재편이 유력해 보인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기능을 문화관광부의 디지털·영상산업 지원 기능과 합치거나, 방송통신산업 지원 기능을 경제부처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 지방이양 시발점

 

비경제부처 조직개편의 주요한 변수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향배도 꼽을 수 있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3대 기능 가운데 초·중등교육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 독립 부처로서 존재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노동부와, 대학지원 기능은 연구개발(R&D) 지원을 주도하는 과학기술부와 각각 일원화할 수 있다.

 

또 교육부에 대한 조직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중앙정부 소속 기관이면서도 지방정부와 업무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지방통계청·지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도 ‘개편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 이처럼 중앙행정기관의 본부가 아닌 부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전체 9만 7300여명 중 70%가 넘는 7만명을 웃돌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책자문단 소속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 장기적으로는 지방이양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 관계자는 “조직이 통·폐합되더라도 ‘복수 차관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누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통합 부처에 어느 수준의 기능을 맡길지, 요구되는 기능이 제대로 이전됐는지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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