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현재 검토 중인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후부터다.
현재 이 당선자가 검토 중인 3∼4개의 조직개편안 중 감사원의 조직개편을 담은 안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마련한 것. 이 안에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직무감찰 기능은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감사원이 둘로 분리되는 것이다.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바꾼다는 방안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정확히 5년 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
국회 이관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국회가 감사권을 가지면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고, 이를 입법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영국과 미국 등 의회 중심 국가에서는 감사원이 국회 소속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5년 전 논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감사권한이 정쟁에 이용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소속으로 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사실상 독립기관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회 입맛에 맞는 감사만 할 위험성이 높다.”면서 “국회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된 후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욕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