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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 "귀족노조·취업절벽·양극화 촉진…노동법부터 수술해야"
 
2017-01-31 15:25:16
글로벌 노동환경과 괴리된 한국…폐쇄적 공장제 근로시스템 바뀌어야

노동법체계 변혁 방향: 
입구는 자유, 과정과 출구는 공정한 보상을 지향

Ⅰ. 노동법의 변천과 현재

산업경제의 변화와 노동법 체계의 변동

노동법은 초기 근대산업자본주의 시기 보편적이었던 공장제에서 사용자의 시민법적 계약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는 종속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출발했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완벽한 보호법체계로서 최저기준의 체계화(개별적 노동관계법)와 노사자율을 통한 대등한 거래질서의 체계화(집단적 노사관계법)로 구축됐다.

21세기 세계화와 글로벌화가 전개되면서 일국의 기업이 폐쇄적 단위에서 개방적 단위로 경쟁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이 폐쇄된 일개국가 단위가 아니라 열려진 세계단위로 전개됨에 따라 치열한 기업경쟁이 시작되었고, 근로자도 공장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중요시되는 전문직 근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국의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종전의 노동법상 획일적 일방적 보호 내용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현상이 유럽에서는 유연안정성으로 불리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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