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31 15:16:31
국회 개헌특위 공청회 참석
명칭 지방정부로 개선·중앙 및 지방정부 협력기구 설치 등 주장
문석진(62·사진) 서대문구청장은 25일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라는 점을 명시하고 입법·행정·재정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해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문 구청장은 이같이 말하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권력분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천명하고 국가 목적을 각종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명칭 사용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신설 △자치입법·조직·재정권 확대 △기초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구청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한 공공 경쟁시스템 구축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주민 복리와 권익 향상,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