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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코리아] 농협은 농민의 자주적이고 자조적인 단체임을 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라!
 
2007-12-06 09:35:51
 
농협은 농민의 자주적이고 자조적인 단체임을 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라!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업코리아 webmaster@upkorea.net

 
Ⅰ. 농협 임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에 준하는가?
 
  농협 임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에 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닌가? 2007년 11월 30일, 대법원은 농협임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에 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구속으로 비롯된 농협 임직원의 신분을 놓고  농협과 국가(검찰)간에 벌어진 정체성에  대한 법적 다툼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고 정 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법률과 법정구속이 정당한 것이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이 내린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은 오늘의 우리 농협이 겪고 있는 자기상실의 정체성 위기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농협은 본질적으로 조합원 농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성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조적인 단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그러한 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사실 이 점 때문에 농협 임직원의 신분적 성격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농협은 농민단체임을 들어 무죄를 주장해온 왔던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농협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농협 측의 주장을 거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차 인정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이 협동조합의 철학과 경영원칙을 몰라서 이런 판결을 내렸을가?
  농협의 본질적 성격상 농민들의 자조적인 조직인 농협의 임직원이 공무원일 수는 없다. 이치가 이렇게 자명한데도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그러한 농협의 주장은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농협의 자기모순을 적시한 것이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민의 조직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우리의 농협의 현실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농협을 정부기관과 같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을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은 농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조적인 단체라고 주장하는 농협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질타한 셈이다.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조직이라고 말로만 떠들고 있는 농협의 허위위식과 도덕성 결핍을 준엄하게 나무란 것이다.
더 이상 농민의 이름만 팔지 말고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 일하는 단체라는 것을 몸으로 보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허위의식에 빠져있는 우리 농협의 현실을 적시하고 정체성을 잃고 제자리가 어디인지 앞뒤 분간도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농협으로 하여금 제자리를 찾아 바로 서라고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농협의 본질적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농협 임직원들에게는 치욕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농협의 72,000 임직원들은 2007년 11월 30일을 농협 치욕의 날로 기억해야 하고, 이 수모를 이겨내기 위해 이번기회에 240만 농민 조합원과 역사 앞에 바로 서서 농협을 진정한 농민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자기 뼈를 깎는 결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FTA 시대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농업을 구하는데 선봉에 나서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말로 잘못된 것임을 온 몸으로 증명해 보여 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기회로 농협은 다시 한 번 1957년 관제농협으로 출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농협 50년 역사에 대한 솔직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1987년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무임승차 농협의 민주화를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혁신시키기 보다는 임직원을 위한 조직으로 만드는 기회로 이용해온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군림하는 농협에서 봉사하는 농협으로’ 자기변혁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고, ‘조합은 조합원 농민에게, 중앙회는 지역/품목/업종농협에게’ 주인을 찾아 되돌려 주어야 하고, ‘지역농협은 크고 강한, 중앙회는 작지만  효율적인 기구로’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장사 잘하는 농협에서 농산물 잘 팔아주는 장사 잘하는 농협으로’, 그리고 동네장사에서 벗어나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글로벌 농협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농협은 이제 입으로만 농민을 위한 단체라고 떠들지 말고 정말 농민을 위해 일하는 농협임을 몸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한편으로는 농민의 단체임을 강변하면서도 농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기상실의 정신분열적 현상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농협 임직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존재의미를 부정당하고,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원과 같은 집단이라는 수모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농협 50년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대법원이 내린 고뇌에 찬 용기 있는 판결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농협 임직원과 조합원 농민들은 물론 농협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뼈아프게 가슴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농협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농협 제자리 찾기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Ⅱ. 농협의 정체성 위기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농협이 겪고 있는 정체성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가?
  농협이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다. 농협은 지난 6월 농협 창립 46주년을 기념하면서 “비전 2015”를 선포하였다. 농협은 앞으로  2015년까지 농협이 나아갈 방향을 “대한민국 NO. 1 유통 금융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농협의 경영이념을 “국민의 신뢰 속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농업인과 고객의 행복을 위하여 최고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경받는 농협그룹이 된다” 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농협의 브랜드 명칭도 농협에서 NH로 바꾼다고 선언했다.
  농협은 농협법 1조에 자신들의 사회적 존재이유를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13조에서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113조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업무를 “회원(지역농협과 품목/업종농협)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협법 5조의 “최대봉사의 원칙” 에서는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6조의 중앙회의 책무라는 조항에서는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그런데도 농협은 그동안 농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 사업에 전념하기 보다는 돈장사에 열을 올려왔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농협의 근본인 지역농협이나 품목, 업종농협의 발전보다는 그들의 연합체인 농협중앙회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지역/품목농협들과 경합하며 오히려 그들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
  그리고 급기야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유통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농협법 1조의 정신마저도 망각하고, 농민을 위한다는 명목뿐인 명분마저도 내 팽개치고 이제는 농협중앙회를 대한민국 제일의 금융그룹, 유통그룹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 사건이야 말로 오늘의 우리 농협이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군다나 한-미 FTA의 타결을 시작으로 한-EU, 한-캐나다, 한-인도, 한-멕시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2-3년 안에 한-호주, 한-뉴질랜드, 그리고 한-중국과 한-일본등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농업이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 몰리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생각할 때 농협의 “비전 2015”는 정말 농협이 정신이 제대로 있는 기관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참으로 안이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40만 조합원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1200여개 조합들이 처한 현실을 생각할 때 농협이 정말 자기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있는가, 세상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한가로운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Ⅲ. 농협의 태생적 한계와 잘못된 민주농협의 길
 
  그렇다면 농협의 존재이유가 그렇게 자명하고, 농협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된 조항들이 제대로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우리 농협의 탄생의 비밀과 직접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자주적이고 자조적인 민주농협이란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서구의 경우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행하게도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정부가 농협조직에 나서면서 출발부터 농협은 관제농민단체가 되었다.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의 제정과 함께 정부주도로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했고, 1958년에는 중앙회가 결성되었지만 단위조합과 시군조합, 중앙회의 임직원들의 자리를 과거 일제시대 농민들 감독하고 감시하던 총독부조직인 식산계, 금융조합, 대한농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거 차지하게 되면서 농협의 첫 단추는 잘못 채워지기 시작했다.
농협의 임직원들은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봉사하도록 조합원들에 의해서 고용된 직원들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임용된 사람들로 농민위에 군림하면서 지시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조직으로 발전되었다. 농협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강제적 권유로 농민들은 조합원이 되었지만 그들은 주인이 되지 못했고, 농협의 안방은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1961년 8월 당시 군사혁명정부는 농협과 농업은행(농은)의 통합을 결정하고, 1962년에는  아예 “농협임직원 임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조합장등을 정부가 임명하고, 정부시책사업을 대행하는 관제농협으로 적극 육성했다. 1987년 우리 사회의 민주화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1989-90년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선출을 직선제로 전환 민주농협이 새롭게 출발할 때까지 30여 년간을 우리 농협은 정부의 지시와 감독과 보호를 받는 준정부기관으로 길들여져 왔으며, 임직원들은 조합원인 농민에게 봉사하기 보다는 군림하는 정부관리 행세를 해왔다. 그래서 농민들은 지금까지도 농협을 자기들을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사실 농협은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의 제정으로 조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1957년을 창립기념일로 삼아야 하는데도 1961년 농협과 농업은행이 통합된 해를 창립기념일로 삼고 있다. 이는 농은이 농협의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 출발한 날이며 사실상 농은이 농협을 접수 농협운영의 주도권을 농협출신이 아닌 농은출신이 장악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은 농협이 농은으로 통합당한 것이지 농협이 농은을 통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 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농협의 정체성 혼란은 이미 그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농협의 탄생의 역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화이후 오늘까지 지난 20년 동안 농협은 농민들의 자조적인 조직이란 협동조합이념을 내세우며 정부의 지시와 감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정부도 시대변화에 따라 농협을 농민에 되돌려 주기위해 농협법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988년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직선제가 도입되어 1989-90년 농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선출 농협은 관제농협에서 민주농협으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농협과 정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농협도 협동조합의 원칙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 조합원인 농민을 모시고 섬기는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진행되었다. 농협의 민주화가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의 투쟁으로 쟁취되었다 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농민단체들의 농협민주화 운동에 편승한 무임승차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었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농협은 오히려 주인 없는 조직이 되었고 임직원이 주인이 되어 그들을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농협은 갑자기 관제농협에서 민주농협으로 체제 전환을 시작했지만 조합장 선출이 직선제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운영은 관제농협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다.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진정으로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의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는 진정한 농협개혁은 이루어 지지 못했다.
농협은 농민의 자조적 단체라는 이름으로 정부감독에서 벗어나 민주화하는 모습을 취했지만 임직원 중심으로 조직이기주이를 추구하면서 무책임과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농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정부의 지원받지만 농민을 위한 봉사와 서비스는 사실상 립서비스에 그쳤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농협중앙회는 사실상 지역농협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군림하는 조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권력을 행사해 했다.
  농협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주농협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조합원을 위한 길이 아닌 임직원들을 위한 길이 되었고, 지역농협을 위한 길이 아니라 중앙회를 위한 길이 되었다.
이 때문에 민주화이후 농협을 조합원인 농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농협개혁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Ⅳ. 농협개혁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
 
문민정부의 1994년 농협민주개혁
 
  1993년 12월 UR 협상의 타결로 UR이후 농정방향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1994년 2월 발족한 대통령 농어촌발전위원회 (농발위)는 농협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과 관련 다음과 같이 4가지 항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협동조합이 농어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개혁되어야 한다. 즉, 1) 농어민에 의한 농어민을 위한 민주적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2) 중앙회 중심의 조합체제를 단위조합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3) 협동조합의 운영체제를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4)품목별 전문조합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 농어촌발전위원회,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1994. 7: 148)
그리고 협동조합의 개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협동조합의 민주화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조합원의 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2/3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피선거권도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1가구 1인 이상의 복수조합원제도를 허용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부실 조합원을 정비하고,
 -조합의 경영기능은 전문경영인(전무이사제 도입)에게, 대표기능과 관리기능은 조합원이 행사하도록 하고
 -중앙회장의 경우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하고, 경영권은 전문경영인(경제대표이사와 신용대표이사제 도입)이 수행하도록 하고,
 -읍면단위조합을 생활권을 중심으로 단위조합간 자유로운 합병을 유도하고
 -협동조합은 민간단체로 국정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품목별, 축종별 전문조합의 육성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유통가공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사업 중심의 품목별, 축종별 전문조합의 결성이 업무구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하고,
 -앞으로 협동조합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각각 권역별 연합회를 구성 조합과 조합간, 조합과 중앙회간 협동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시도 지회나 군지부는 권역별 연합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앙회의 신용 경제사업 분리를 위해
 -신용사업은 완전 독립사업부제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별도의 협동조합은행으로 독립시키고,
 -협동조합은행은 협동조합과 농어민이 출자한 특수은행으로 하며,   
 -신용사업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수축협법을 개정 협동조합설립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게 해야 한다.
  이러한 농발위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한 정부는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1994년 농축수협법을 개정하고 농협을 생산자 중심으로 운영을 민주화 시키는 농협개혁을 추진했다.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조합원 자격 2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중앙회장의 대표권과 경영권 분리하고, 중앙회 기능도 농정활동, 경제, 신용 독립사업본부로 분리 전문화하고, 중앙회 이사진도 과반수이상을  조합장으로 구성 하도록 하고, 복수조합원제 도입하였으며, 품목별, 업종별, 축종별 전문협동조합 육성할 수 있게 하였다.
단위조합합병도 적극적으로 추진 2001년까지 500개로 광역화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개혁조치들 때문에 문민정부의 ‘1994년 농협개혁’은 농협운영의 민주화에 큰 진전을 가져 온 개혁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농협이 본래의 기능인 경제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사업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신경분리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당시로서는 이 문제는 앞으로 논의할 과제이긴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초연구들이 전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정리되었다. 이후 신경분리 문제는 농협개혁을 상징하는 핵심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국민의 정부의 2000년 농협개혁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이란 국가적인 문제가 있었고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경색이 발생하면서 농협도 경쟁력강화, 경제사업의 활성화 등이 농협개혁의 주요과제로 등장했다. 국민의 정부도 1998년 4월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구성 농협개혁방안을 논의 했고,  1999 년 3월 협동조합개혁방안 발표하였다. 1997년 9월 ‘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 공포하였고 2000년 7월 농협, 축협, 인삼협 3개 협동조합 중앙회의 물리적 통합을 강제적으로 추진하였다.
 3협 중앙회 통합은 조합 간 중복된 기능과 인력, 시설을 축소하여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조직을 슬림화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오히려 품목별, 업종별로 전문화하고 있는 추세와 역행하고, 특히  읍면단위 조합의 합병을 통한 광역화 등 화급한 농협개혁 조치를 외면한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농협중앙회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제는 다시 농협중앙회를 기능적으로 분리 독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는 1999년 9월 ‘신경분리추친협의회’ 설치하고 한국금융연구원으로 신경분리 타당성 연구를 의뢰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00-01년간에 걸친 연구와 논의를 거쳐 논의 2002년 신경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중앙회를 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 등 3개 법인으로 분리하는 건의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세부실천문제는 참여정부로 미루어 졌다.
 
참여정부의 농협개혁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2003년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2004년에 신경분리 방침을 확정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시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는 다시  2006년에 ‘신경분리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지난 4월 현행 농협중앙회를 10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에 교육·지원 기능의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 신용경제 등 3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은 경제사업 자립기반구축 여부와 필요자본금 확충여부, 그리고 신용사업 BIS 비율 12% 유지 등  경제사업 활성화와 적자 해소를 신·경분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이것들이 충족되는 지를 10년 후인 2017년에 평가한 후 신경분리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 5년 내내 신경분리의 실천을 위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2007년 4월에 확정 발표한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사실 신경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더군다나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고유의 기능인 회원조합을 돕고 지원하는 지도, 교육 등 서비스 일에 더욱 힘쓰고, 농협의 핵심기능인 회원조합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때에 제 값 받고 잘 팔아주는 농산물 판매사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 장사 기능을 분리 시켜야 한다는 농민적 요구에 대해, 앞으로 경제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 때가서 분리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 이는 적반하장격의 앞뒤가 안 맞는 말장난을 한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5년 내내 농협개혁을 하는 것 같이 소란만 피우며 세월을 다 보내고, 정권말기가 되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니 농협개혁을 열망해온 많은 사람들은 소위 닭 쫓던  개가 되어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 정부가 막강한 농협중앙회의 로비에 막혀 굴복을 선언한 것이다.
  농협은 신경분리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38개 과제를  선정하고 38개 과제별 세부추진 로드맵을 작성 추진하는 등 어느 때 보다도 농협경제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경제사업 활성화가 누구를 위한 활성화인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0만 조합원 농민을 위한 것인 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38개 과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28개과제이고 그 가운데 18-20여개 과제가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만약 이 계획대로 경제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회원농협은 오히려 크게 위축되고 중앙회는 이제는 신용사업만이 아니라 경제사업도 더욱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 회원농협은 심각한 존립의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38개 과제>
경제사업활성화
-경제사업 역량강화운동 5개 과제
-산지농산물의 농협위급량확대로 점유비율 제고 6개 과제
-중앙회 도소매 유통사업강화 11개 과제
-사업-조직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제사업 3개 과제 중앙회
-경제사업안정화지원 및 평가시스템 구축 3개 과제 중앙회
신용사업 경쟁력강화 5개 과제
-4개 과제 중앙회
-1개 과제 지역농협
교육지원사업 5개 과제
  2005년 7월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 중앙회장은 대외 농정활동만 수행하도록 하는 개혁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중앙회장이 실질적인 인사, 예산권장악 행사하고 있어 사실상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농협개혁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모든 개혁조치를 무력화 시켜왔다.
그리고 1994년 농협민주화 개혁으로 농협역사상 처음으로 1999년 조합장출신이 회장에 취임했지만 지난 9년간 농협은 오히려 과거보다도 어느 때 보다 더 임직원위주의 권위주의 적인 중앙회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합장 출신이지만 견제장치가 없는 지배구조 때문에 비상임 중앙회장이 실질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장악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운영은 마치 개인사업장화 되다시피 하였고, 중앙회장의 전문성부족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앙회장의 임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농협중앙회는 더욱더 임직원 중심의 조직이 되었고, 중앙회는 농협의 근본인 지역/품목/업종조합 등 회원조합을 키우기 보다는 오히려 견제하고 중앙회를 키우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봉급수준과 처우, 정년보장 및 이후 자회사 취업 등으로 모든 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장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요즈음 시중에는 농협을 “신이 숨겨 논 직장,” 이니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니 하는 말들이 나돌고 있지만 정작 농협은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식이다.
  특히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대통령이 나서 ‘농협이 더 센가, 대통령이 더 센가 보자’고 말하는 등 농협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여 농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과 청와대간의 특별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농림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계부처 까지도 농협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까지도 농협의 로비 앞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농협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임직원들과 농협중앙회의 이익에 반하는 농협개혁은 어렵게 되었다는 비관적인 말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이 오늘의 솔직한 현실이다. 신문 등 언론매체들도 농협의 광고비 압박 때문에, 학계는 농협이 지원하는 연구용역비나 각종 자문비 등으로 농협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나 글을 쓸 수 없다는 말까지 요즈음 언론사와 학계에서 나돌고 있다.
  현재 조합원 농민 수는 24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수가 330만 명이고 농가호수가 100만 호 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우리나라 농가 호당 평균 2명이 농협의 조합원인 셈이다.  이들 농민들은 현재 999개의 읍면단위 지역농협이나 120개 지역축협과 과수, 화훼, 양돈, 양계와 같은 82개 품목 업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1200여개 회원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이들의 연합체인 농협중앙회는 현재 중앙회와 그 산하에 시도지역본부 16개, 시군지부 156개, 자회사 24개를 포함한 경제사업장 78개소, 금융점포 1000여개, 여수신 규모 500조, 당기순이익 1조가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협임직원수는 72,000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 농협은 조직, 규모, 경제력 등에서 국제 협동조합연맹이 인정하는 세계 4위의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농협중앙회는 거대한 금융 경제사업 집단이 되었고 중앙회의 지칠 줄 모르는 문어발식 사업확장은 회원농협과 중복, 경합으로 오히려 회원농협의 발전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는 농협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의 기본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중앙회와 지방의 지역, 품목, 업종 농협과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앙회 시군지부와 시도지역본부가 유통사업 등 경제사업에 참여하기 시작 지역농협의 활동영역에 까지 진출하고 있어 회원농협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회는 중앙회산하의 임의조직으로 30개에 이르는 ‘품목별 전국협의회’를 조직 (30개 협의회중 사단법인화 11개, 추진 중 7개, 미합의 12개)하여 운영하면서  농협법상 인정된 기구인데도 ‘품목조합연합회’의 조직자체를 막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중앙회의 행태들은 과연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최대한 봉사하고 회원농협의 발전을 지원하는 조직인가라는 농협중앙회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Ⅴ. 농협 제자리 찾기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오늘의 우리 농협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법원 판결은 농협의 장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 번 농협 제자리 찾기가 화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일깨워준 일대 사건이다. 이제는 농민운동차원을 넘어 범 시민운동차원에서 제자리를 잃고 표류하고 있는 농협으로 하여금 제자리를 찾아 바로 서게 하는 근본적인 농협개혁운동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지난 6월 선진화 국민회의라는 한 시민단체는 ‘농협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 토론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농협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운동단체의 결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논의에 참가한 사람은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참여하는 비정파적 NGO로서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의 결성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국민운동 창설을 위한 발기 모임을 가졌고, 11월 15일 국민운동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농협제자리 찾기 국민운동은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논의를 거쳐 앞으로 추진되어야할 7대 농협개혁과제를 정리하였다.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은 그동안 농협개혁과 관련 마치 신경분리만 되면 농협개혁이 다되는 것같이 잘못 오도되어온 농협개혁의 방향부터 다시 바로 잡아야 하고, 조합원 농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게 하는 근본적이고 진정한 농협개혁을 통해 군림하는 농협을 봉사하는 농협으로, 지역조합은 조합원에게, 중앙회는 회원조합에게 봉사하는 조합이 되게 하고, 지역조합은 크고 강하게 키우고, 중앙회는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농협은 돈장사를 잘하기 보다는 회원농협과 중앙회는 조합원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산물 파는 장사를 잘하고 그것도 동네장사도 잘해야 하지만 세계로 우리 농산물을 들고 나가 파는 글로벌 장사를 잘하는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는 농협개혁방안을 정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농협이 제자리를 찾아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7대 개혁과제를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실천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1) 작지만 효율적인 중앙회를 만들자
2) 지역축산/품목(업종) 농협을 전문유통농협으로 키우자
3) 크고 강한 지역농협을 만들자
4) 도시농협을 도농상생의 농축산물유통기지로 키우자
5) 농업협동조합의 경영원칙을 바로 세우자
6) 조합원의 주인의식과 임직원의 봉사의식을 바로 세우자
7) 2010년까지 농협개혁을 마무리 하자
 
1) 작지만 효율적인 중앙회를 만들자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연합체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일선의 회원농협들을 위한 농정활동을 수행하고, 지역농협이 더 크고 강한 조합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는 교육, 훈련, 조사, 연구, 평가, 감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서비스 조직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아직도 민주화, 지방화, 시장화, 정보화 등의 시대정신에 맞지 않게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전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관료적이고 가부장적인 조직을 대폭 정비 지방 분권화하고, 중앙회의 사업과 기능 등을 대폭 지역/축산/품목(업종)농협에 이양 작고 효율적인 중앙회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ㅇ 중앙회의 사업 영역과 범위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사업을 하지 않는 비 사업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회원농협의 건전한 발전,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변 역할을 담당 회원농협에 대한 교육, 훈련, 조사, 연구, 평가, 감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서비스 조직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회원농협들을 위한 농정활동과 지원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중앙회에서 완전히 분리(농정과 신경 분리) 시키고, 경제와 신용사업을 각각 회원농협이 출자한 전문화된 독립 법인 체제로 전환 책임경영이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농협중앙회 혁신방안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ㅇ 농협중앙회의 지방분권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시군 지부는 시군 단위 지역농협 광역화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 시군지역농협과 통합하고, 시도 지역본부도 폐지 시도 지역농협협의기구의 사무국으로 개편 중앙집권적 농협중앙회를 지방 분권화시켜야한다.
 
ㅇ 경제 사업은 기본적으로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사업체로 독립시켜 사업 손익이 지역농협과 조합원에게 귀속되게 해야 한다.
  경제사업의 경우 지역농협이나 축산/품목(업종)농협이 중심이 되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중앙회가 회원농협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분사 등 직영사업체들과  24개나 되는 중앙회 계열사들 가운데 회원농협이 할 수 없는 사업장은 유지하되, 지역/축산/품목(업종)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들은 회원농협의   소유로 출자 전환하거나 중앙회와 공동출자 실질적인 회원농협 중심의 유통조직으로 대폭 정비 경제사업의 손익이 회원농협과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ㅇ 신용사업은 ‘농협은행’ 설립으로 분리 독립시켜야한다.
  시군단위로 광역화된 지역농협과 도시농협을 중심으로 제1 금융과 상호금융 등 제2 금융(지역조합)을 실질적으로 통합 경영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금융체제도 전면 재정비하고, 지역농협과 도시농협, 축산/품목(업종)농협이 출자하는  ‘농협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ㅇ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중앙회장은 농협중앙회를 대표하고  회원조합을 위한 농정활동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 역할에 충실한 실질적인 비상임 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2) 축산/품목(업종) 농협을 전문유통농협으로 키우자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의 핵심과제는 농산물 유통사업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농협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농협의 유통사업은 국내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규모화, 전문화되어야 하며 현재 지역 농협과 시군축협, 품목(업종)조합 간에 불필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사업경쟁과 중복투자 등 낭비적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ㅇ 축종/품목(업종)농협을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광역화 시켜야 한다. 
  지역농협의 광역화와 함께 지역축협이나 과수, 원예, 특작 등 전업농중심의 품목(업종)별 농협은 전문유통농협으로 개편 지역제한 없이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자유롭게 광역화 시켜야 한다. 전문유통농협은 축종 또는 품목농협, 지역농협의 자회사 또는 지역농협이 연합한 조합공동사업법인 형태 등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권역단위, 전국단위 사업체의 결성을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지역/축산/품목(업종)농협 간 연합, 합병 또는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 일반 유통업체나 단체들과도 전략적 제휴 또는 공동 출자하여 마케팅 전문사업체를 자유롭게 설립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들을 협동조합으로 인정하여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 
 
ㅇ 축종/품목(업종)농협의 전국 연합체 결성을 자율화해야 한다. 
  축종/품목(업종) 농협이 자율적으로 연합회를 결성 실질적으로 국내외 시장개척, 광고, 과당 경쟁 방지, 공동브랜드 사용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축종/품목(업종)농협의 연합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농협중앙회의 지시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는 30개 품목별전국협의회를 중앙회에서 독립시켜 자율적인 전국 연합체 결성을 허용하고, 전면적으로 자율적인 공동마케팅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연합조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ㅇ 조합원들의 조합선택권을 자율화해야 한다.
  전문유통조합에서는 철저히 조합사업 이용자를 중심으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농가는 조합원들이 유통사업을 잘하고 실질적인 편익을 주는 전문유통농협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조합원들의 조합선택권을 자율화해야 한다. 
 
3) 지역농협을 크고 강하게 키우자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은 농협의 근본인 지역농협이 더 크고 강한 농협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지역농업발전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명실상부하게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위치를 정립하는 것이 농협 제자리 찾기의 핵심과제라고 확신한다. 
 
ㅇ 지역농협을 시급히 지방자치단위로 합병 통합 광역화 시켜야 한다.
  현재 읍면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지역농협을 시군 지방자치단위로 광역화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군 단위로 지역농협의 합병 통합이 이루어져  최소한 중앙회의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부실, 약체조합이 중앙회의 자금지원에 의해 유지되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지배와 통제로 종속을 자초하고, 더 나아가 조합원 농민에게 부담을 지우며 오직 임직원들을 위한 조직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선적인 통합 합병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적자 경영 상태에서 중앙회의 무이자 보조지원으로 조합원에게 보조 지원하는 행태는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조합원의 도덕적 해이만을 증폭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정리되어야 한다.
약체, 부실 지역농협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획기적인 경영혁신방안 수립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칭) 회원농협발전지원센터’를 설립 회원농협과 축정/품목(업종)농협간의 합병통합과 업무조정 등 화원농협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ㅇ 중앙회 시군지부를 폐지 지역농협과 통합해야 한다.
  읍면 단위 농협의 합병 통합으로 시군단위 지역농협체제가 확립되면 단계적으로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를 폐지하고 시군 지역농협과 통합하여 지역농협이 명실상부하게 지역농업발전의 중심에 서게 해야 한다.
지역농협과 시군지부의 통합으로 명실상부하게 지역단위에서 제1 금융과 제2 금융(상호금융)을 통합 경쟁력 있는 지역금융체제를 확립해야한다. 그리고 지역농협은 경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축종/품목(업종) 전문유통 농협에 대한 출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ㅇ 중앙회 시도지역본부를 폐지 지역농협의 시도단위 연합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지역농협이 지역농업발전의 중심에 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시군단위 지역농협들이 시도자치단체와 원활한 정책대화를 하기위한 시도 단위 연합활동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형식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지역농협협의체를 상설기구로 확대개편하고 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를 시도 연합협의기구의 사무국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농협의 시도 연합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4) 도시농협을 도농상생의 농축산물유통기지로 키우자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시가화가 진행되면서 농민조합원의 감소로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도시농협의 발전방안을 새롭게 정립하는 문제는 시급한 과제이다. 도시농협의 존립의미는 농촌의 지역농협이나 축산/품목(업종)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도시농협과 지역농협간의 사업 연대 나 전략적 제휴 또는 지역농협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 농촌지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ㅇ 도시농협을 도농상생의 공동체회복을 위해 봉사하는 서비스 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
  도시농협을 도농상생의 공동체회복에 앞장서서 도농 간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도시고객에게 제공하는 농협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도시농협은 지역농협과 연합 도시 고객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농촌생활문화체험, 농축산물 직거래, 주말농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인의 귀농 등을 위한 정보제공, 도시농업 지원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도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교육홍보 및 농업체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ㅇ 도농상생의 농축산물유통사업 투자 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도시농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축산/품목(업종)농협의 유통사업을 지원하기는 위해 이들 농협과 연합 유통 사업에 출자/투자 참여하거나, 중앙회가 직영하고 있는 도시지역 유통사업체나 자회사 등에 지분참여하거나 지역/축산/품목(업종)농협과 제휴 도시지역 학교급식사업참여 등 도농상생의 농축산물 유통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5) 농협의 경영원칙을 바로 세우자
  우리 농협은 1957년 창립이후 30여 년 간 권위주의적 정부의 지시와 감독과 통제 속에 성장하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원칙을 아직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와 함께 농협도 정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농협중앙회 중심의 가부장적인 비민주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사회의 산업화와 시장화, 개방화, 민주화와 지방화, 그리고 정보화의 추세에 맞게 농협도 경영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ㅇ 농협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은 농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농민들의 결사체이다. 농협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농협의 조직과 운영의 불가침의 원칙으로 존중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ㅇ 조합원의 조합이용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농협은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자족적인 판매, 구매, 신용 등 경제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협동체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기본적인 의무는 조합이 추진하는 경제사업에 대한 공동적 이용 참여이며, 조합원의 조합사업 참여는 협동조합의 유지 발전과 운영의 출발이다.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농협제자리 찾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조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조합이 운영되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조합장과 이사 등 조합임원들의 임면은 조합이용원칙과 연계되어야 하며 조합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무임승차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ㅇ 농협의 운영과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농협이 조합원에게 무한 봉사하는 조직이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농협의 운영과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한다. 조합장 직선제와 조합장의 책임과 역할, 조합 책임경영제 도입, 조합원에대한 환원사업비 사용, 출자배당, 이용고배당 등 협동조합 운영의 개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조합원의 주인의식과 임직원의 봉사의식을 바로 찾아 세우자
  농협은 경제적 약자인 영세한 농민들이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의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위해 스스로 모여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 시장 교섭력과 시장대응력을 갖추고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때 제 값 받고 파는 유통 사업 중심으로 판매, 구매, 신용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제단체이다.
그 가운데서도 유통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농협은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유통사업을 잘하는 지역/축산/품목(업종)농협의 건강한 발전이 없는 한 농협은 농민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농민 조합원의 이름을 빙자 농민을 이용하는  조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역농협과 중앙회가 지난 9년간 농민출신, 조합장 출신 회장체제하에서 운영되어왔음에도 과연 오늘의 우리 농협이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고 농민 조합원에게 봉사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조합원의 농협이 되었는가라는 농협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농협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화라는 외부환경변화에 무임승차하면서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조합원에게 책임지기 보다는 오히려 임직원을 위한 조직으로 변질되어왔기 때문이다.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은 조합원 농민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자주 자조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란 농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하여 농협이 제자리를 찾아 바로 서서 조합원 농민에게 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ㅇ 조합원의 주인의식과 임직원의 봉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협 조합원과 임직원에 대한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 우리 농협의 탄생과 성장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원의 주인의식과 임직원의 봉사의식을 함양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조합원 농민과 농민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협동조합교육이 대폭 강화되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 통한 협동조합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제2의 협동조합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농협의 임직원들이 군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ㅇ 민간중심의 제3의 협동조합 조사 연구, 교육훈련 및 평가 감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
  시대변화에 대응 협동조합의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과 함께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협동조합의 운영이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와 감시를 강화하기위해 정부는 농협뿐 만아니라 신협, 생협 등 협동조합일반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민간중심의 제3의 협동조합 연구 교육 평가 기관의 설립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7) 2010년까지 농협개혁을 마무리 하자
  이상에서 언급한 농협 제자리 찾기를 위한 개혁과제들은 늦어도 2010년 까지 모두 마무리 지어 FTA 시대 농협이 지역농업발전은 물론 우리 농업을 지키는 선봉에 설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하게 하여야 한다.
 
ㅇ ‘대통령 직속 농협 제자리 찾기 특별위원회’설치 운영해야 한다.
  2008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통령 직속 농협 제자리 찾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농협법 개정, 협동조합금융법 제정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
 
ㅇ 농협 제자리 찾기 개혁과제 추진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대통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2010년까지 지역농협의 시군단위 통합, 축산/품목(업종)농협의 전문유통농협화, 농협중앙회의 지방분권화, 농협은행설립 등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ㅇ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은 비정파적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은 1단계로 금년 말까지 농협 제자리 찾기를 차기정부의 농정분야 우선 개혁과제로 채택될 수 있게 하는 정책 캠페인과 함께 100만인 1000원 회원가입 서명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한다.
2단계로 내년 초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위원회’를 구성 내년 상반기 까지 농협 제자리 찾기를 구체적인 개혁과제와 추진 방안을 정리하고, 제2의 농업협동조합운동을 위한 대 농민 협동조합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최양부 한반도선진화재단 농식품자원연구소장 /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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