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안 처리 문제로 의원직을 던진 유일한 사람이 13일 타계한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다. 2005년 3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다. 충청 표심을 겨냥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행정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탈당으로 항의한 것이다. 국회법은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을 박탈하게 돼 있다. 박세일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양질(良質)인 것은 분명하지만 난세에 맞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비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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