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5 10:45:37
2025년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20% 이상)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 문제의 패러다임을 노인복지에서 노인고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고려해 현재의 노인 복지사업 정책 수혜 연령 기준을 높이고 노후빈곤을 노인고용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 토론회에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인복지제도의 대상 기준을 현행 60세 또는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 비율을 낮추는 인식 전환으로 고용 위주의 노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자 개념을 장년으로 개정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박성희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역시 “현재도 실제 은퇴연령이 70세를 넘는 수준”이라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