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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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철 한선재단 법치교육연구소 소장 |
지난 7월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12년,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이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9개월 만에 동법이 제정·공포된 것이다.
동법에 의해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칙 제2조). 그리하여 2012년부터는 법조인 선발 제도가 지금까지의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3년 이상, 법 제18조)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위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동법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 등 소정의 설치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7조).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대학의 경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제8조).
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22조).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적성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
지난 9월 28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다. 시행령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150명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제6조).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정원을 12로 나눈 수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다만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해 최소 20인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관련 향후일정과 총 입학정원의 문제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및 그 정원 등을 심의하게 될 법학교육위원회를 10월 초 출범시켰다. 총 입학정원이 정해지면 인가 신청공고와 접수가 이어질 것이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인가를 신청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재정, 학위과정 등의 항목을 심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1월까지 설치인가 대학을 예비선정하고 내년 9월 경 최종인가를 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올해 연말 경 법학적성시험 계획이 발표되고 내년 8월경 첫 시험이 시행될 계획이다. 최종인가를 받은 대학은 내년 11~12월 중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해 학생을 모집한 뒤 2009년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및 입학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 입학정원을 정해야 한다.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 제7조 제3항).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 제7조 제2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 이를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7조 제1항).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곳은 전국 98개 법과대학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개 대학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이 150명 이하로 정해져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몇 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될지는 총 입학정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이번 10월 중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총 입학정원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1500여명에서 3500여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10월 17일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2009년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2000명으로 차츰 늘려 나가겠다고 국회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 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면서 재보고를 요구했다. 법과대학장협의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 각 대학 등도 교육부가 정한 입학정원은 너무 적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26일 교육부장관은 2009년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수정해 국회에 보고하면서 그 이후의 총 정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총 입학정원 및 개별 입학정원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률서비스 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을 개관해본 다음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입학정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국내외 법률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1. 국내 법률산업의 변화추이
법률산업 종사자 중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변호사는 그 숫자가 1970년 719명, 1980년 940명, 1990년 1924명, 2000년 4228명, 2002년 5073명 등으로 증가해왔다.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는 8423명이다.
변호사 숫자가 이렇게 증가해가고 있지만 단위 인구 당 변호사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적은 편에 속하는 것도 사실이다. 2002년 기준으로 인구 1만명 당 변호사 수는 한국 1.1명, 일본 1.5명, 프랑스 5.5명, 독일 14.1명, 영국 16.9명, 미국 35.2명 등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의 단위 인구 당 변호사 수는 2002년 기준으로 미국의 33분의 1, 독일의 13분의 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규모뿐만 아니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은 편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741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의 2000년 기준 부가가치는 3조 5000억 원 규모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6%에 불과하다. 다만 그 비중은 1995년 0.3%, 1998년 0.5%, 2000년 0.6%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2003년 법무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1606억 달러로 GDP의 1.46%를 차지하였다. 미국에서도 법무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바, 그 수치는 1998년의 1.38에서 2001년 1.44%, 2003년 1.46% 변해왔다.
법률산업의 사업체 규모는 완만한 속도로나마 대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411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명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수가 1993년에는 6개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에는 18개로 늘어났다. 국내변호사 수를 로펌 별로 보면, 2006년 1월 현재 법무법인 김&장의 경우 228명, 광장 125명, 태평양 115명, 세종 112명, 화우 107명, 율촌 75명, 바른 55명, 충정 43명, 케이씨엘 42명 등으로 나타난다.
산업의 고도화, 소득의 증가, 국제거래의 활성화, 권리의식의 향상 등의 요인으로 앞으로도 법률서비스 내지 변호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업 활동과 관련한 법률서비스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사내 변호사를 두고 이들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숫자가 증가해가고 있는 한편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법률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법시험 응시자 수, 변호사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변호사 숫자는 진입이 자유로울 경우의 변호사 숫자에 비해 상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세계 법률산업 환경의 변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법률시장 동향을 보면, 변호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내변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로펌들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다방면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형화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국제 법률서비스 시장은 영비법계 로펌이 지배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현재 3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이 2개, 2000명대의 변호사를 가진 로펌이 3개에 이른다. 세계 5대 로펌 중 4개가 영국에, 1개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들 대형 로펌의 경우 많은 나라에 진출하고 있으며, 본국 외 변호사비율도 대부분 50%가 넘는다.
매출액 기준 세계 100대 로펌 중 최상위 98개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미국 69개, 영국 17개, 호주 7개, 캐나다 5개)의 로펌인 것으로 나타난다. 근무하는 변호사수 기준 세계 20대 로펌도 모두 영국·미국·호주(미국 10개, 영국 9개, 호주 1개)의 로펌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분석국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2002년 법률서비스 수출액은 31억 4300만 달러(원화 약 3조 700억 원)에 이른다. 영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영국 로펌의 해외사무소 수입을 제외한 2002년도 법률서비스 수출액이 18억 3800만 파운드(원화 약 3조 8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는 미국 로펌들의 수출액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영국의 법률서비스 수출액은 계속 증가해왔는바 2002년 수출액은 1997년에 비해 100% 가량 증가한 것이다.
3. 우리나라 법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향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대외개방 압력은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법률서비스 교역을 제한하는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및 국내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타결된 한미FTA 법률시장분야 협상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향후 점차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다. 즉 협정발효와 동시에 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외국법자문사무소) 개설이 허용되고 협정발효 후 2년 이내에 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인 외국법자문사무소와 국내 로펌 간에 업무제휴가 허용되며, 협정발효 후 5년 이내에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사업체의 설립과 국내 변호사 고용이 허용된다.
향후 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종전에 비하여 상업적 주재 방식(Mode 3)에 의한 추가 시장 잠식 및 교역 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한·미간 법률서비스 교역수지는 1999년 6500만 달러 이후 매년 2600만-3800만 달러 수준의 적자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교역수지 적자는 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지사 등이 현지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해외소비 방식(Mode 2)에 의한 것이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로펌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법률서비스 매출이 상당 수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정도를 확대해 나감에 따라 (1) 법률서비스 질의 향상, (2)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3) 한국 로펌 및 법조 인력의 국제화, (4) 우리나라 대외 수출의 증대, (5) 국내 법조인의 취업기회 증가 및 처우개선, (6) 외국 법률가의 음성적인 불법영업 관행 제거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 성장산업이 될 수 있는 법률산업의 국제경제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시장 여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시장개방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에 부응하고 시장개방을 법률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은 국내 법조인 내지 변호사의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해 법률서비스의 (잠재적) 공급자들인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수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동안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 분야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 하겠다.
현재 변호사 인력의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앞으로의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갈 것을 감안하면 제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여 변호사 공급을 늘리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숫자의 잘 훈련된 변호사가 원활하게 공급될 경우, 우리나라의 법률산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되어 시장개방에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력한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올바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책정정책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책정 문제에 대한 기본시각
다른 많은 전문서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서비스시장의 경우에도 면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면허제도는 전문서비스의 수요자가 공급자의 서비스 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돌팔이의 범람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만 기존 면허소지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진입제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면허제도가 지나친 진입제한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을 막는 하나의 방법은 분야별로 서비스 공급자의 적정 수가 얼마일지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정해 내고, 이러한 추정에 기초하여 시험 합격자 수 내지 신규 진입자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보다는 신규진입자의 수가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변호사 보수가 상승하고 이것은 다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 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식으로 변호사의 공급이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에 반응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항 중의 하나는 입학정원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호사의 공급이 시장수요에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입학정원의 책정을 자율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일본, 한국,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신규 법조인의 수 혹은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대한 제한을 장기적으로는 철폐하고 각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매년의 입학자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수가 적정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바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자율에 맡기고 정원을 푼다면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중단기적인 정책목표는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입학정원 책정을 자율화하더라도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대학원들의 교육제공 능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변호사 공급을 늘려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2. 변호사 인력의 수급전망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변호사들의 연간 임금소득 평균값은 $113,660 이다. 그리고 미국의 1인당 (명목)GDP는 2006년 $4만 4190로 추계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변호사의 평균 연간 임금소득은 1인당 GDP의 2.57배 정도로 되는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의 경우 개인 변호사 사업자 수는 2625명이고 총 신고 수입금액은 8856억 원이었다. 따라서 변호사 사업자당 평균 연간 수입금액은 3억 3737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 기준으로서, 수명의 전문자격사가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1사업자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2003년의 경우 변호사 수는 6127명이었으므로 개인 변호사 사업자의 신고수입금액 8,856억 원을 변호사 숫자로 나눈 값은 1억 4454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값은 물론 실제의 변호사 평균소득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변호사 중에는 기업소속 변호사와 같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신고 수입금액은 실제의 수입금액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을 변호사의 연간평균소득으로 보면, 2003년의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514만원이었으므로, 변호사의 평균소득은 1인당 GDP의 9.55배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2003년 현재의 변호사 서비스 가격 수준은 적정 수준의 변호사가 공급될 경우 (즉 미국과 같이 변호사 인력의 공급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변화에 신축적으로 반응할 경우)의 변호사 서비스 가격 수준과 비교하여 적어도 (9.55/2.57=) 3.7배는 된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76 정도 된다고 보면 적정변호사 수는 2003년 기준으로 현재 숫자의 (3.7^1.76=) 10배인 6만 1270명으로 계산된다. (적정변호사 수는 보다 엄밀한 분석으로 추계되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정변호사 수는 적어도 현재의 변호사 수의 10배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변호사의 2003년 연간평균소득을 2억 원 정도로 보면 이는 균형 소득수준의 5.14배인 셈이고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41이면 적정변호사 수는 2003년 기준으로 현재 숫자의 (5.14^1.41=) 10배로 계산된다.) 참고로 2003년의 변호사 수가 실제 숫자의 10배인 6만 1270명이 있었다면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수는 약 13명으로 계산되는데, 이 숫자는 미국의 2000년도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수 35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보수적으로 잡아 1로 놓고 앞으로의 인구변화에 대한 추계치는 통계청 자료를 따르고 1인당 실질 GDP는 2004년 이후 매년 4.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적정 변호사 수는 2003년 6만 1270명, 2010년 8만 3000여명, 2015년 10만 2000여명, 2030년 18만 2000여명, 2040년 25만 6000여명, 2050년 34만 3000여명 등으로 추계된다. 물론 그 동안 남북한이 통일되어 북한지역에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생긴다면, 적정 변호사 수는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상당 수준 더 많을 것이다.
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책정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 공급 부족 문제는 워낙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법률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법률전문가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법률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계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내용과 이들 법령 제정 이후 추진되고 있는 정책방향 중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제정된 법령을 일단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우선 2009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이 최대 15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3000명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총 정원 및 개별정원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미국에서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약 5만 명으로서 우리나라의 2006년 말 현재 전체변호사 수 8423명의 5-6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변호사 수가 3000명을 넘는 영미계의 대형 로펌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씨티그룹은 1,500여명, GE는 1,200여명에 이르는 사내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삼성그룹은 170명, LG그룹은 28명, SK그룹은 25명 정도의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표>에서는 사법시험은 2014년 폐지하되 사법시험합격자 수는 2009년 이후 차츰 줄어들어 2013년에는 400명으로 하며,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2009년 3000명으로 하고 그 이후 2020년까지 매년 300명씩, 2021-2030년 기간에는 매년 400명씩 증가하며, 변호사자격시험의 불합격자는 익년도에 다시 한 번 응시하되 시험의 전반적인 합격률은 80%라고 가정하고서 법조 인력이 매년 신규로 얼마만큼씩 배출될 것인지를 계산해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원을 늘려나갈 경우 2030년에 이르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10,300명 수준으로 되고 변호사 숫자는 위에서 계산한 적정 변호사 숫자의 약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리하여 2030-40년경에 이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입학정원의 책정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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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로스쿨 입학정원과 신규 법조인력의 변화전망: 하나의 시나리오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시행령 제6조에 의해 150명 이하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곧바로 완화 내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로스쿨의 1학년 학생 수를 보면 Harvard Law School 540명, Columbia Law School 382명, UC Berkeley School of Law 850명,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1345명, Tokyo Law School 300명, Keio Law School 374명 등으로 나타난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전문화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가진 국제적인 로스쿨이 탄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적어도 80%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은 또 하나의 사법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하여 전문화 다양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낮은 합격률 설정을 통해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는 세계적 경쟁력의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교육제공능력이 떨어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은 결국 도태될 것이다. 시행령에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률산업의 발전과 세계적 경쟁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는 소재지보다는 교원, 교육시설, 재정, 교육과정의 등의 요소를 보다 중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잘 정착하여 우수한 법조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국민과 기업이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보다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지식기반사회의 유력한 성장산업의 하나인 법률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게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신도철 한선재단 법치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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