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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선심성 감세안은 안된다
 
2007-10-02 10:45:17
<한반도선진화재단 긴급 정책진단·9>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장기적 비전없는 ‘조변석개’식 세법 개정보다 실효성·합리성 고려해야”

Ⅰ. 2007년도 세제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1.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조변석개(朝變夕改)식이다

◇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참여정부의 출범 초부터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재정세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야심차게 준비해왔다.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중장기세제개편 추진위원회와 재경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장기세제개편 추진단까지 만들어 중장기세제개편 작업을 해왔다.

그런데 이 개편안의 일부가 공개되어 문제가 생기자 중장기 세제개편안 작업 자체를 중단시켜 버렸다.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세제전문가들의 중장기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에 의견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어느 정도 완급을 조절하면서 갈 것인가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참여정부의 임기를 6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런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는 취지는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 정부 조세정책의 기본 기조가 바뀐 것도 아닌데 그동안 감세를 하면 재정수지가 악화된다고 감세안을 적극 반대하더니 지금 와서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은 극적인 조세정책 기조변화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이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해서는 안될 것이다.

2. 비전이 없는 단편적인 세법 개정안들을 나열이다

우선 개편 안의 수가 무려 130여개나 되고 관련 세법개정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들만 나열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고 형식적인 개편안에 불과하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대규모 선심성 감세안인데 대부분이 단편적인 세법 개정안들을 나열이다 보니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도 없고 과거 정책과의 일관성도 없다.

감세의 목적은 당연히 기업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이어야 한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인기가 없기 때문인지 정작 미래성장동력 확충을위해 필요한 법인세 인하에 대한 고려는 없다. 소득세 구간을 조정하는데만 세수를 7,500억원을 감세하였는데 기업에 감세한 부분은 1130억원으로 전체 감세안의 3.2%에 불과하다.

3. 4년째 커져만 가는 재정적자 상황에서 나온 감세안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작성하는데 있어 우리 경제가 최근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되고 있고 세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재정운영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부터 4년째 계속해서 나라살림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2007년도 관리대상수지는 13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10조8000억원 적자보다 무려 2조8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20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 [표1] 재정수지 추이


통합재정수지에서 직접적인 재정활동의 결과로는 보기 힘든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대상수지는 2003년에만 1조원 흑자를 기록했을 뿐 2004년에는 4조원 적자, 2005년에는 8조1000억원 적자, 2006년 10조 8,000억원 적자 등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생긴 재정적자는 모두 35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예상되는 세수 감소가 3조50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재정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참여정부들어 시작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국책사업과 양극화 해소 대책,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지출 증가는 재정적자를 확대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다시 대규모 적자를 조장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논리는 빈약하다.

4.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실효성이 적다

근로자를 비롯한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과표구간을 조정했다고 하나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 세부담 감소가 미미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 [표 2]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소득세법 §55)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1,200만원이하 종합소득 과표구간상 세부담 감소액은 약 18만원에 불과하다.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개편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 1996년 만들어진 과표구간을 11년이나 지나서 개편하면서 그동안 물가상승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1996년 대비 2006년말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39.4%가 상승하였다. 물론 그동안 소득세율을 2차례에 걸쳐 소폭씩 인하하였지만 소득세부담이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5. 생색내기용 감세안은 안된다

감세의 주요 목적은 기업 및 국가경쟁력 향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세안은 주로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생색내기가 주를 이루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

첫째, 그동안 연구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약하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지원방식을 ‘증가분 방식’에서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도 여전히 기업들의 투자를 부추기기엔 미흡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업승계 공제금액을 높여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한편, 편법 상속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피상속인이 해당기업을 15년 이상 운영했어야 하고 상속인은 공제혜택을 받은 후 최대 10년간 종업원 수의 10% 이상을 감원하지 않아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였다.

셋째, 창업자금에 적용되는 사전상속 특례제도를 중소기업의 주식상속에도 적용하는 조치는 바람직하나 공제액수가 너무 작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현재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에게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증여세 부과하고 상속때 정산한다고 하는데 5억원은 너무 낮다.

6. 부동산세제에 대한 개편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의 가장 큰 실패부분인 부동산세제에 대해 본격적인 보완이 없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정부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Ⅱ.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1. 재정지출 구조 합리화가 우선이다

세출 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감세 위주의 개편안은 재정파탄만 가져온다. 참여정부느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재정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고 이 정도의 재정적자는 선진국에 비해 큰 것도 아니며 견딜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급증은 경제의 발목을 잡아 장기적으로 국민생활을 파탄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경제가 빠르게 노령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노인인구 증가→재정지출 증가→통화량 증가→인플레이션 유발→복지수준 하락→재정지출 증가’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고령화 대책 등 복지용 지출을 늘리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와 투자 모두를 위축시켜 경기를 침체시킨다. 정부 재정의 악화는 미래 정부와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재정적자 증가가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리면 외환위기 이상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은 재정학자들이 수차례 경고해온 일이다. 이제라도 재정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는데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종 장기 비전으로 돈 쓸 일만 벌여 다음 세대의 세부담을 늘리는 일은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을 깎는 등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복지 분야는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에 돌아가도록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교육, 직업훈련 분야, 연구개발(R&D), 교통통신, 도시 인프라 개선사업 등, 경쟁력 향상에 정부 지출을 집중해야 한다.

복지 분야 사업은 고령화가 진행되면 앞으로 자연스레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 중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이 적지 않다. 합리적이지 못한 사업은 이해집단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걸러 내야 한다.

2. 중장기적 재정운용 계획에 충실하라

그간 정부지출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전망보다 지속적으로 많았다. 재정수지를 균형 수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지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5년간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해오고 있다. 그동안의 단기적 재정운용에서 중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시행 4년째에 접어든 지금도 지나치게 전망치와 실현치가 어긋나고 있다.

무엇보다 확대지향적으로 나가다보니 매번 지출이 계획보다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세 번의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4-2008년」을 비교해 볼 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적게는 1.5%포인트(2005년)에서 많게는 3.7%포인트(2009년)나 당초 전망치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다.

◇ [표 3]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점별 국가부채 전망과 실현치 비교


3.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라

사실 물가상승 이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으려면 ‘물가연동 소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세수확보를 위해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세율을 조금씩 인하해주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시늉을 하였다.

물가상승만큼 매년 세율구간과 각종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해주는 물가연동 소득세를 도입하면 지금처럼 가끔씩 인심 쓰듯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율구간을 조정해주는 일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물가연동 소득세는 미국을 위시한 상당수의 선진국이 오래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참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서 유리알 지갑이라고 하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현실화해줄 필요가 있다.

4.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감세안이 되도록 하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은 성장잠재율 제고이다. 감세안은 성장잠재율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증가액보다 총액베이스로 대폭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람직 할 것이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공제금액 상향조정의 조건인 피상속인의 해당기업 15년 운영, 상속인의 최대 10년간 종업원수 10%이상 감원불가능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주식상속에 대한 사전상속 특례제도 도입에 대한 공제액 5억원은 너무 낮기에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5. 실패한 부동산대책의 원인인 부동산세제를 보완하라

참여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세제는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는 가져오지 못한 채 전혀 투기를 하지 않은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에게 막대한 세부담을 안겼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부동산거래를 위축시켜 부동산가격 상승에 일조하였다. 따라서 정권 임기 말에 대폭적인 개편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장기보유자 공제, 거래과세 완화, 양도소득세 완화와 같은 부동산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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