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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코리아] 정부는 기자들과의 공동위원회를 구성 하라
 
2007-09-04 14:49:40
정부는 기자들과의 공동위원회를 구성 하라 
-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문제점과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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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와 언론의 갈등: “현재의 독재자들은 합법을 가장한 우회적 탄압 자행”
 
  정부와 언론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모든 정부와 권력자는 비판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자유언론이다. 그래서 모든 정부와 권력자들은 각종 방법을 동원해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구속하고 제한하려 든다.
세계 언론의 역사는 정부와 권력집단의 압제와 조종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려는 투쟁의 역사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권력자의 언론 통제 방법도 달라졌다. 과거의 독재자들은 폭력, 강제 지시 등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 언론을 정면 공격했다. 3공과 유신 시대의 기자 불법 강제 연행, 정보 기관원 언론사 상주와 5공의 언론 통·폐합, 보도지침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교한 독재자들은 겉으로는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가치와 관련한 민주적 원칙에 대한 지지를 외치면서도 합법을 가장한 우회적 탄압을 자행한다. 이들은 언론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소송 공세를 펼치며, 관료조직을 이용해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언론기관을 관리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유사언론을 만들어 홍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이고 진실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며 여론의 조작을 꾀한다.
 
  Ⅱ.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3공, 5공 독재 정부 행태 답습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이러한 독재자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들은 합법이란 이름 아래 전방위로 언론을 통제, 탄압하고 있다.
 
이 정부 들어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명예훼손 소송,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청와대 브리핑, 국정 브리핑이란 이름의 ‘관제기자’를 둔 관제 홍보매체가 여론을 교란시키고 있다. 2003년에 만들어진 ‘취재 지침’과 ‘기자실 운영 방안’은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는 훌륭한 무기가 되었다. ‘취재지원 시스템 운영방안’은 행정적 조치를 통한 언론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참여정부는 기존의 명예훼손법과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 사법적 도구의 활용으로 보도를 통제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종 유사언론의 창설로 기존 언론에 대한 직접적 반론과 반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과 같은 법은 물론, 정부의 독자적 언론 매체는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는 것이다. 이 같은 비민주적 법과 제도, 정부의 행태가 온존할 수 있는 데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책임도 크다. 사법부와 입법부의 깊은 각성 없는 법적 권리로서 언론자유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가령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언론자유 보다는 언론의 책임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자유 없이 책임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헌재는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우호적으로 판단했다.
 
국회는 언론자유의 가치를 정략적 타협의 산물로 타락시켜 신문법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국회는 정권 홍보에 앞장서는 관제언론과 관련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제재 및 감시에 소홀했다.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언론에게 돌아가야 한다. 언론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적법성, 적합성을 따지는 일을 매우 게을리 해왔다. 기자들이 언론자유의 가치와, 알권리의 진정한 내용과 의미에 대해 무지한 탓이다.
 
이들은 강제로 기자를 연행, 치도곤을 놓던 군사정권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론자유에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보도와 취재 행태를 보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정부의 언론 통제에 힘을 실어 준 꼴이 되고 말았다.
 
기자들은 정부가 주는 홍보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특종에 눈이 멀어 정부의 장난과 조종에 쉽게 말려들고, 때로는 교활한 공무원들과 담합해 감시와 비판을 자제하거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공무원을 자극했던 나태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또 서로 이념적 갈등도 겪고 있다.
 
기자들은 이 때문에 일종의 죄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취재·보도 행태를 개선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정부의 기도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슬기로움을 발휘하지 못했다.
 
  Ⅲ. 새로운 언론통제 시도의 배경과 목적: “대선 정국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그동안 ‘취재 지침’ 등에 따른 개방형 브리핑 제도 등이 기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2003년 대폭 줄였던 기자실을 더 줄이고, 브리핑룸도 더 줄이는 것이다.
 
또 당시 대폭 축소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면담 취재를 더욱 축소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의 시발은 2007년 1월 국무회의에서 행한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실은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를 담합하는 곳”이라는 발언이었다. 곧 바로 정부는 국내외 실태조사에 들어간 뒤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내건 가장 중요한 명분이 “일부 기관 송고실의 사실상 출입기자실화”였다. 노 대통령은 기자실은 곧 담합장소라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기자실이란 이름 대신 송고실로 부르고 있다.
 
 기자들은 2003년 이후 달라진 취재 환경이 권언유착, 향응문화를 크게 쇠퇴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폐해는 역시 국민의 알권리의 위축이다.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기자들의 접촉을 차단한 채 실시된 참여정부의 개방형 브리핑은 공무원들이 일방적 홍보를 하거나, 정책적 과오를 강변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대리인인 기자들의 취재에 성실히 응하고, 국민들의 올 바른 정치적 선택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이다. 정부와 관리들은 철저한 비밀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비밀주의는 무능과 무소신, 부정부패를 낳기 십상이다. 이러한 정부와 관리들의 관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주된 임무이다. 자유언론의 존재가 바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국가 발전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자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노 대통령은 언론을 대통령이나 정부를 홍보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권위주의적 언론관을 갖고 있다. 비밀주의에 빠진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에 대한 언론의 오보보다 훨씬 심각한 공공의 악은 정부가 그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차단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여기에다 남의 비판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독선적 성격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특정 언론과 명예훼손 소송을 벌이면서 언론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악화시켰다. 특히 노 대통령은 언론을 정쟁을 위한 정략적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5공 시절 언론에 의해 갑작스럽게 청문회 스타로 부각된 이후 그는 언론을 자신의 이미지 부각이나 정적의 공격에 활용하는, 실용적 기술적 차원에서만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끊임없이 언론을 국가적, 사회적 공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신을 언론의 최대 피해자로 각인시켜 동정적 지지를 모으는 정치기술을 구사했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극도로 혐오하는 ‘기자실 문화’는 기자들이 자평하듯 그동안 상당히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남은 정부가 또 다시 기자실 문화를 거론하며 언론에 대한 강력한 공세를 퍼붓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개혁을 한다면 있으나마나 한 브리핑을 제대로 하도록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기자들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기자들이다. 만약 그것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국민들이 질타하고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 결코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더욱이 임기 초의 개혁 드라이브 속에 이뤄진 일이라면 모르나 임기 말에 또 다시 언론개혁을 시도하는 저의는 대선 정국을 위해서임이 분명해 보인다.
 
언론을 타락하고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희생자나 피해자로 하는 이분법적 갈등 구조를 조성해 국민적 관심과 동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Ⅳ. 취재지원 방안의 문제점
 
  1. 정부의 발상과 입안 절차 모두 문제다
 
  이번 방안의 문제점은 우선 그 발상과 입안의 절차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송고실이 출입기자실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자실을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어떤 기준으로 정부가 기자실은 곧 악의 온상처럼 인식하고 홍보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기자실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자실을 폐쇄한다면, 촌지를 사무실에서 받았다가 구속된 일부 공무원 때문에 부처 전체를 폐쇄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설사 기자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기자들을 지도하려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정부는 국민의 훈육교사가 아니다. 기자들의 취재 행태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사가 기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만들면서 파트너인 기자들의 의견은 물론 학계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전쟁 취재와 관련, 국방부와 기자들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취재 및 보도 규정을 만들고 있다.
 
  2. 정부 발표 ‘선진국 취재 지원 현황’ 자료, 객관성과 정확성 의심 충분
 
  이번 방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된 선진 시스템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선진 시스템인지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없다. 언론자유가 어떻게, 어느 정도 국민들에 의해 향유되어야, 언론이 얼마나 자유스럽게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언론 선진화’를 이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 없이 선진 시스템 운운하는 것은 무리이다.
 
홍보처는 선진국 브리핑실 및 취재지원 현황이라 해 27개국을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각국의 정치문화, 언론문화, 언론 관련법과 제도 현황, 공무원들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 정치 현실 등에 대한 언급 없이 기자실 유무 등 물리적 상황만 피상적으로 기록했다.
 
공무원들의 청렴도, 언론자유의 정도가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에 기자실이 없는 경우와 한국의 경우를 절대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의 조사도 주재 공보관 등 관리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므로 객관성, 정확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3. 심각한 문제 안고 있는 현 브리핑 제도 개선 내용이 없다
 
  이번 방안은 정보개방 확대를 통해 정부와 언론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브리핑제도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동안 브리핑룸과 브리핑은 주말 예식장 또는 계륵으로 비유되곤 했다.
 
실질적 내용의 충실도에 관계없이 브리핑 회수가 점수로 평가되는 시스템 때문에 의미 없는 브리핑이 증가한 탓이다. 기자실이 축소되면서 브리핑룸에는 브리핑 순서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겼다. 기자들은 급하게, 알맹이 없이 이뤄지는 부실한 브리핑을 참석하자니 아무런 소득이 없고, 안 하면 찜찜하다고 비판한다.
 
앞으로 브리핑룸이 더 줄어든다면 더욱 심각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기자들은 마감 시간 맞춰 기사를 송고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전자브리핑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나 브리핑 내용의 실질적 개선 없이는 부실한 브리핑을 재탕해 내 보는데 그치고 말 것이다.
 
  4. 언론의 정부 취재 방식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번 방안을 위한 근거 규정으로 정부는 총리훈령을 만들었다. 언론의 대 정부 취재 방식을 명문화해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훈령은 기자들의 공무원 접촉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규제토록 했다.
 
기자가 공무원을 만날 경우 사전에 공보실에 신고해야 하며, 기자와 통화를 하거나 만난 공무원을 사후에 그 사실을 공보실에 통보토록 했다. 이럴 경우 부실한 브리핑을 보완하기 위한 취재도,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확인 취재도 대단히 어렵게 된다. 특히 언론의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가령 일선 경찰서 기자실 폐쇄 및 출입 제한 등은 인권의 침해, 부정부패가 많은 경찰서에 대한 감시는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역으로 정부도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은 정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존재이다. 공무원들은 기자들과의 원활한 접촉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탐지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낼 수 있다.
 
또 정부 내의 각종 불만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처 간의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자들과의 제한된 대면 접촉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양해를 구할 사안이 생기더라도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렵게 된다.
 
  Ⅴ. 대책
 
  1. 정부는 기자들과 새로운 취재 지원 시스템 도출 위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라
 
  우선 정부는 브리핑룸 공사 등 일체의 선진화 방안 추진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기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언론자유의 정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기자들이 공동위원회를 구성, 해외의 취재 시스템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충분하고도 공정한 조사를 통해 얻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정치문화, 언론문화와 국민 정서는 물론 정치 현실과 언론 현실에 맞는 취재 지원 시스템을 합의 도출해내야 한다.
 
  2. 공무원들의 고의적 지연 또는 유보 가능케 하는 정보공개법 보완하라
 
  정부는 하루빨리 정보공개법을 보완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에 진정으로 봉사하면서 언론 브리핑이나 대면 취재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은 신속하고 폭 넓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보공개법은 공무원들이 자의적 또는 고의적으로 공개를 유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 방법도 부실하다. (끝)
 

 

손태규 한반도선진화재단 언론정책팀장 /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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