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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코리아] 10.2 남북정상회담 4대 의제의 위험성과 그 대응 방안
 
2007-08-30 09:15:35
 
10.2 남북정상회담 4대 의제의 위험성과 그 대응 방안 
 
업코리아 webmaster@upkorea.net
 
 
  남북정상회담 연기 배경 의혹과 12월 대선에의 변수 가능성 증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

당초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정상회담이 북한의 수해로 인해 한 달쯤 후로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8월 7일부터 14일까지 북한 전 지역에 걸쳐 집중 호우가 쏟아졌으며 수해 복구가 매우 시급하다면서 정상회담 개최 연기를 요청하였다. 회담 장소인 평양도 도로와 가옥 및 공공시설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제2차 정상회담 시 남측 대표단은 육로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로 되어 있는데, 개성-평양 간 도로 또한 유실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상회담 개최 연기가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긴 하지만 비록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수해 때문에 어렵사리 성사된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변경할 정도라면 제2차 정상회담이 과연 이 시점에서 그만큼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재론하지 않을 수 없다.
촉박한 일정을 남겨 놓고 전격 발표된 정상회담은 그 개최 시기나 장소 및 의제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던 만큼 10월 초로 예정된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그 성사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앞으로 계속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월 19일로 예정된 남한의 대통령 선거를 불과 2달 여 남겨 놓은 시점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은 대선 정국의 더욱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아울러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놓은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과연 어떠한 의제의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며, 실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지도 검토해 볼 사항들이다.
 
  북한은 민족공동 번영, 남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의제 적극 제기 예상

  제2차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의제에 관해서는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남북합의서에 총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6.15 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을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번영 그리고 조국통일과 관련한 의제들이 회담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접촉에서도 양측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으며 다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들이 모든 의제들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비롯하여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문제, 을지포커스렌즈(UFL) 등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주한미군문제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문제가 폭넓게 다루어질 것이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투자와 개성공단의 활성화와 제2남북경협공단 설치, 금강산 관광의 확대와 새로운 북한 내 관광지 개발, 경의선, 동해선 철도 운행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동시에 북한 농업과 지하자원분야에서의 협력도 논의될 것이다. 조국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연합 등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며 상호 실체 존중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문제와 북한 내 참관지 제한철폐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정상회담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이산가족상봉문제가 다루어졌던 것처럼 제2차 정상회담에서도 추가 송환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규모와 상봉 횟수를 대폭 증대하는 문제, 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2차 정상회담은 장소가 평양으로 정해지는 대신 남북 간 현안 문제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며 경협 등 민족공동번영과 관련한 의제에서는 북측이,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이 다룰 가능성 높은 ‘4대 의제’의 위험성과 그 대응 방안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한반도 비핵화 실현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문제 및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4가지 주요 의제가 제기 될 것이다.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현재의 정전체제는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군사정전위원회가 북한의 일방적 철수로 무실화 되었고 북쪽 중립국감시위원회도 철수한 상태에서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기 국면에 놓여 있고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놓고 남북 간에 첨예한 대립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이양됨에 따라 유엔사의 존립문제가 본격 제기될 것이나 이후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54년의 역사를 가진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언젠가는 전쟁의 법적, 제도적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체제이다. 오늘날 전 세계 차원에서 냉전이 종식되었고 동북아의 질서나 남북관계도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해 온 정전협정은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임에는 이견이 없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2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정상들이 포괄적인 논의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논의는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과 관련 실무그룹회의, 그리고 6자회담 틀 밖에서 이루어지게 될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2006년 11월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조건 하에서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전쟁의 종식과 평화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형식으로라도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이 문제들을 논의할 실무회의에서 다룰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주된 당사자가 남북한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경우 무엇보다도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의 주된 당사자가 남북한임을 확약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논의 절차가 한결 수월해 질 것이다.

1997년부터 2년 여 동안 남북한과 미국, 중국 4개국은 4자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분과위원회까지 구성했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중단된 것은 북한이 남북한 당사자 역할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6.25전쟁의 법적 종식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한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은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 등 군사회담을 수차례 개최하였다.

그러나 동해선,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문제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나 휴전선 상의 선전활동 중단 및 서해상에서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더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놓고 양측은 팽팽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2차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남북한 고위 군사회담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당사자 원칙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고위급 군사 당국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다면 향후 각급 실무회의를 통해 상당한 진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반도 비핵화 문제
 
  둘째,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이 제시되어야 한다. 북핵문제는 현재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근거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9월에는 2단계 북핵 불능화와 관련하여 6자회담 본회담이 개최될 예정이고 성과가 있을 경우 6개국 외무장관 회담도 개최될 것이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의 동결에 따라 불능화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되더라도 가장 큰 난제는 결국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북한이 과연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할 것인지 여부이다.

북한은 2단계 불능화조치에 앞서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모든 핵프로그램에는 현존하는 핵시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추출한 무기급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그리고 2006년 핵실험을 통해 개발한 핵무기도 포함된다.

북한은 현재 농축우라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며 무기급 플루토늄과 핵무기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와 플루토늄의 폐기는 6자회담과는 별도의 핵군축회의를 통해 폐기하려는 속내를 드러내 보인 적도 있다.

동시에 핵폐기에 따른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강조하며 핵폐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함께 북미, 북일관계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핵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경수로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6자회담과 관련 실무그룹회의에서 새로운 난관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의도와 목표가 김정일 위원장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상투적인 표현 보다는 6자회담에서 제시할 핵 불능화 신고 목록에 모든 핵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남북정상회담에 기대하는 것은 정상회담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남북정상은 감안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평화적 해결에 나선 것은 북미관계 개선이나 경제적 보상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 압박조치들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국제공조의 틀을 벗어나 북한의 핵개발에 면죄부를 주거나 핵 불능화 결단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남한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은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저해할 뿐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일방적으로 탈퇴할 때나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를 도출했을 때에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부당한 압력이나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선제공격론을 이유로 핵개발을 지속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시해 버렸다. 미국의 책임만을 거론할 뿐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남한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나 배려도 없었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한 내에는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핵재처리 시설이나 우라늄 농축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도 완전 포기하였음을 재삼 강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모든 핵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3. 서해 북방한계선(NLL) 조정 문제

  셋째,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문제에 대해 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분쟁 발생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에서 명확히 설정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남북한의 사실상의 해상 경계선이다. 서해 5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을 북한에 귀속시켜주는 대신 설정된 군사분계선이며 북한이 1970년대 분쟁 수역화를 꾀하기 전까지는 북한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경계선이다.

더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1984년 남한의 수해가 발생했을 때 북한이 구호물자를 전달하면서 수용했던 경계선이다. 그리고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한이 항구적인 평화가 도래할 때까지는 유지할 것을 약속한 경계선이기도 하다. 1999년 연평해전이 발발하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해상경계선을 제시했었고 2002년 서해교전은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따라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논의 시 거론할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해상 경계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정전체제 하에서 지켜야 할 영토적 경계선인 동시에 서해 5도와 수도권의 안전을 위한 전략적 방위선이다. 서해 5도에 대한 안전 통항과 주민들의 어로 작업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서해 5도를 포함한 서해상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해상 안전은 즉각적인 위협에 놓이게 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략적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남북 쌍방이 실질적으로 관할해온 경계선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논의할 때 안전 보장과 공동 이익 창출의 측면에서 거론해도 늦지 않다.

다만, 꽃게잡이철 남북 어민들의 어로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충돌을 예방하고 상호 이익을 도출하기 위한 공동 어로구역 설정과 같은 문제는 남북 간 신뢰구축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현재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물리친 것과 같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상황이 성숙하는 대로 합리적으로 논의할 것을 재확인하되 구체적인 논의는 삼가야 할 것이다.

 4. 한미 군사합동훈련 등 군사 문제

  넷째,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한?미군사합동훈련과 같은 군사적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당초 예정되었던 정상회담 기간 중에 실시될 을지포커스렌즈훈련(UFL)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우리 측에서는 북한을 배려해 실제 병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연기시켰다.

 그럼에도 북한으로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침훈련으로 규정하여 폐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훈련이며 특히 전시작전권의 이양을 앞두고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중단할 수 없는 훈련이다.

더구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남한뿐만 아니라 미군의 전력재배치 등 미국의 전략 변화에 상응하는 훈련인 만큼 우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성질의 훈련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모든 의제들을 거론할 수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같은 중요한 군사훈련이 북한에 즉각적인 위협을 초래하거나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의 남북불가침과 관련한 합의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통제문제 및 군 인사교류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기본합의서의 합의를 상기하여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하여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문제를 재론할 가능성도 있다. 제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 주둔문제를 이해한다고 했듯이 2차 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의 성격을 이해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성숙되면 주한미군의 성격과 지위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이해가 가능할 것임을 전제로 일방적이고 선전 차원에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포기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끝)
 
 

유호열 한반도선진화재단 대북ㆍ통일정책패널 위원장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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