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공무원 정책이, 더 편하게 쉬면서 일은 최대한 적게 하는 방향으로 빗나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발표한 ‘공무원 근무 혁신
지침’을 통해 “1인당 2200시간 이상인 연간 근로시간을 매년 100시간씩 줄여 2018년에는 1900시간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과근무를 매년 10% 이상씩 줄이고, 연가(年暇)는 현행보다 2배 이상 사용토록 권장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時差)출퇴근제’뿐 아니라 주당 40시간 범위 내에서 부서 전체가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유연근무제’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공복(公僕)의 편익을 앞세운 발상으로, ‘혁신 지침’ 용어부터 듣기 민망하다.
월~수요일은 매일 12시간씩, 목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며, 금·토·일 3일을 부서 전체가 휴무하는 ‘주당 3.5일 근무 체제’로의 유연근무제
확대는 대표적인 예다. 행정 부서가 자체 결정으로 평일에도 정례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게 하면서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우길 수는 없을
것이다. 시차 출퇴근 확대와 함께 초과근무 총량을 최근 3년 평균의 90% 이하로 유지하는 식으로 축소해나간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다. 경찰·소방·우정·방호 등
특수성이 있는 기관에는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지만, 다른 업무 분야도 일률적 적용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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