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2 17:43:08
인사혁신처는 주당 40시간 범위에서 근무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로 주 3.5일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어제 발표했다.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엔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정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연가사용계획을 정해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계획연가제’도 도입됐다. 연간 2200시간이 넘는 공무원 1인당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비효율적 근무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대민(對民)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이 일을 한꺼번에 몰아 하는 유연근무제가 민원인에게 어떤 불편을 줄 수 있는지도 검토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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