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4 11:53:45
바른시민사회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한중 FTA 비준 촉구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사장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5개월만에 호기롭게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로 송부된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규제를 완화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각종 법안들도 내년 총선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에 묻혀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내년 4월 총선 후 19대 국회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가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수차례 거쳤으나 여야 이견차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비용총량제 외에도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 규제일몰제 신설 등 새로운 규제개혁 수단 근거를 담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만큼 기존 규제를 개선해 규제 총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 설계시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원칙을 기본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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