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가 호봉제 임금방식을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의 2차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중재안을 내놓느냐가 핵심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제 활성화 조찬세미나에서 조준모(경제학) 성균관대 교수는 “노사 간에는 ‘고용 안정성’과 ‘노동 유연성’이라는 ‘죄수의 딜레마’(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선택이 자신과 상대방에게도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 함정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3월 말 시한을 앞둔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사정위 대타협을 위해서는 정부가 중재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 중 노동시장 구조의 근원인 경직된 호봉제 임금체제를 개인 및 팀별 능력과 성과에 연동되는 직능급·성과급 등으로 확대하고 직무 노동시장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과가 저조한 직원에 대한 통상해고는 소수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조직의 기강해이 방지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반대로 명예퇴직·정리해고 남용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집단해고 절차를 더욱 엄정하게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2차 노동시장(고임금과 안정적 고용이 전제된 1차 노동시장과 달리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 열악한 근로조건의 노동시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해 주되, 통상임금과 휴일 근로 할증료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의 내수 진작 효과가 불투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