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정책세미나서 주장… 연차휴가 사용촉진 의무화도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현행법상 50%인 연장근로 할증률을 절반으로 낮추고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의무화 등의 개선과제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성(법학전문대학원) 강원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퇴계로 충무빌딩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주제강연을 통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면 동시에 연장근로 할증률 축소와 같은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50%인 연장근로 할증률 하한을 25%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초과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으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할증률을 높이는 것이 근로자의 건강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항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할증률 하향 조정과 함께 다른 선진국들처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의무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보완해야 할 개선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근로시간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1주일의 정의 문제에 대해 “1주 40시간이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대상으로 편성돼야 하는 시간수”라고 원칙적인 해석을 내렸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