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6 09:27:19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불명확한 쟁점이 향후 노사 갈등의 불씨로 작용해 관련 소송이 최대 60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금체계를 성과와 생산성이 연계된 합리적 체계로 재편하고 복잡한 임금 구성 항목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노동법 권위자인 박지순(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퇴계로 충무빌딩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통상임금소송의 전개과정과 입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동안 논란이 된 쟁점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했지만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며 “후속 소송건이 최소 300건에서 최대 6000건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각에서는 통상임금이 확대돼도 임금인상률이 1∼3%에 불과하다 주장하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특정 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따로 분석할 경우 임금총액 증가로 인한 기업 부담이 적지 않다”며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특근 자제 등의 방식으로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방안을 강구해 결국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 갈등의 해법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적 정기상여금 제도는 이제 넘어야 할 역사적 잔재로 기본급과 성과상여금 등 생활지원형 급여로 재편돼야 한다”며 “임금체계가 단순화되면 근로자의 시간당 기준임금도 명확해지는 만큼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국내 노동법 권위자인 박지순(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퇴계로 충무빌딩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통상임금소송의 전개과정과 입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동안 논란이 된 쟁점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했지만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며 “후속 소송건이 최소 300건에서 최대 6000건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각에서는 통상임금이 확대돼도 임금인상률이 1∼3%에 불과하다 주장하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특정 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따로 분석할 경우 임금총액 증가로 인한 기업 부담이 적지 않다”며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특근 자제 등의 방식으로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방안을 강구해 결국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 갈등의 해법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적 정기상여금 제도는 이제 넘어야 할 역사적 잔재로 기본급과 성과상여금 등 생활지원형 급여로 재편돼야 한다”며 “임금체계가 단순화되면 근로자의 시간당 기준임금도 명확해지는 만큼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