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최저임금인상 · 근로시간단축, 감속해야한다.
- 운영자
- 2018-08-01 11:06:00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인상의 역풍
어느 나라든 소득불평등문제가 커지면 최저임금인상에 눈을 돌렸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최저임금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저임금인상이 얼마나 고용을 감소시키는가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임금제도의 특징뿐 아니라 노동시장구조와 고용관행이 중요 변수였다. 최저임금제도가 합리적이고 노동시장구조와 관행이 임금인상의 부담을 생산성증대로 흡수할 수 있는 나라는 부작용이 적었다.
우리나라는 저렴한 인건비가 경쟁기반인 중소기업의 고용이 무려 90%에 가깝다. 청년의 학력은 높지만 숙련수준이 낮아 실업률이 높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청년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은행과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는 임금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폭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3배 정도 많고, 청년이 일반 근로자보다 타격이 크며, 평균적으로 임금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0.15% 정도나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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