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반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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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7 14:19:20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지난 11월23일,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리 측 국방장관과 일본 측 주한대사 간에 서명이 되었다.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로써 2012년 6월, 체결 직전에 무산되었던 이래 여러 논란을 자아냈던 동 협정이 한일간 안보협력의 제도화된 장치로써 기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란 체결국 상호가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통상 이 협정문에는 양국 간에 공유하는 군사정보의 분류등급, 이용절차, 군사정보의 보호, 군사정보 획득을 위한 상대국 방문 절차, 상대국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제3국에 제공하게 될 경우 필요한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담게 된다. 이 협정은 보통 동맹 혹은 우방국가 상호 간에 체결되어, 공동의 위협 대상에 대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안보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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