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대로 이해하기
- 운영자
- 2015-03-02 09:49:51
-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
지난 10월 1일부터 일명 '단통법'이라 부르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보조금 무차별 살포와 구입 시간, 지역, 가입유형에 따른 차등 적용 등의 폐해를 없애고 휴대전화당 보조금을 동일하게 묶어 모든 소비자가 평등한 혜택을 누리게 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기대와 달리 단말기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소비자의 구매가격은 올랐고 신제품 단말기 거래 시장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의 15% 내에서 대리점·판매점이 공시하도록 한 가격공시제도는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고, 이동통신사들의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정부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부규제가 시장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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