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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학폭보다 나쁜 정폭·법폭
 
2021-03-03 1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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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 학폭(學暴)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學暴)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학교폭력은 중·고등학교 시절 동창 또는 동기에게 정신적 신체적 위해(危害)를 가하는 폭력행위다.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 시절 학교폭력 문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특히 스포츠와 연예계의 경우 탁월한 성과를 내어야 하는 중압감, 선배후의 경직된 위계질서, 폐쇄적 훈련환경 등이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성적지상주의가 만든 서열화가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기고 얕잡아 보면서 각종 폭력이 수반되기도 한다. 성적향상을 위해 때론 폭력이 필요하다는 악습도 학폭을 근절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위해의 행태는 언어 폭력일수도 있고,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폭행일수도 있다. 언어폭력이든 폭행이든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가해자는 일상적 전통적 관행(?)으로 치부해버림으로써 잊을 수 있지만 위해를 당한 피해자는 평생 안고 가는 크나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특히 가해학생들이 성장해서 공인(公人)으로 인정받는 모습은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철모르던 시절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해서 결코 묻어둘 수만 없는 일이다. 물론 치기 어린 시절 행동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진정어린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봉책으로 학폭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예체능의 특성상 아주 작은 실력차이가 우열을 판가름하고, 우열이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 적합한 학교현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거센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야무야됐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제도적 허점과 인성교육 부재의 문제가 지적된다. 당국은 학교폭력 예방조치를 위해 학교폭력 처리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제도적 허점도 자주 지적된다. 학교폭력 처리지침은 학교현장에서 가해학생에게 수정?삭제 권한을 부여해줌으로써 피해학생의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제도적 허점 역시 지적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허술해 학창 시절의 문제가 졸업 후 다시 불거지는 악순환의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학폭 문제가 학교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학창시절 혈기가 폭력을 수반할 수 있지만 이는 인성교육을 통해 폭력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권이 실종된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편향된 이념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참 스승이 사라진 현실에서 인성교육이 발붙일 공간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길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수밖에 없다.

 

최근 학폭 문제를 촉발시켰던 스포츠계의 선수들은 소속팀 및 국가대표에서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학창시절 폭력문제가 정당화될 수도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하지만 이들에게만 여론재판 형식으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학창시절 폭력 서클을 만들어 패싸움한 이력, 학위논문 위조, 위장전입 등 불법·편법에 연루된 장관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진 집단에 비해 너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된 것 같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 권력자에 의해 자행되는 언어폭력과 성폭(性暴)의 문제는 학폭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학폭 당사자는 현업에서 퇴출되지만 권력자는 예외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국민혈세의 매표(買票)행위는 정당하다?

정부·여당은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선거직전 살포될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부산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국민혈세로 국민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행태는 매표(買票)행위와 다름없다. 이런 정부·여당의 매표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국민에 가하는 폭력’(政暴)이라 할 수 있다. 국민혈세는 국민이 부담한다. 정부·여당이 국가부채에 대한 더 높은 경계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 직전인 3월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19.4조 원이라는 규모도 문제이고 3월이라는 지급 시기도 문제다. 정부·여당의 흑심(黑心)은 뻔해 보인다. 202021대 총선에서 큰 재미를 본 재난지원금을 재현하려는 속내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1960~197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라는 조롱이 나온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정부·여당이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 평가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가덕도는 2016년 파리공항공사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후보지 3(김해공항, 밀양, 가덕도) 중 꼴찌를 했다. 정부·여당이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으로 밀자 지역의 야당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꼴찌 가덕도에 트로피를 안기면서 당장 부지선정의 타당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특별법 제정으로 예비조사 타당성 간소화, 바다매립에 따른 환경파괴, 외해(外海)와 면한 안전성 문제 등 31개의 관련법령을 무력화시켰고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도 논란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는 점을 자인했다는 점도 그 저의가 불순하다. 이처럼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국책사업이 민심을 호도하는 수단으로 등장하고, 합리적 평가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법령을 무력화시켜가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정치가 국민에 가하는 폭력(政暴)’이 아닐 수 없다.

 

국가부채에 대한 독일의 인식은 매우 엄격하다. 독일은 적자재정을 펴서 돈을 퍼주는 행태를 대죄(大罪, Todessuende), 영혼의 구제를 못 받을 죄악으로 인식한다. 그만큼 독일은 국민혈세를 엄중히 생각하고 국가부채가 후세대에게 미칠 고통을 고려해 국가부채에 대해 엄격하게 처신한다. 특히 국가부채의 수혜자 따로, 부담자 따로라는 현상을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행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책정한 배경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EU 회원국의 가입조건 중 하나는 국가부채비율 60% 이하인데 이 규정을 원용해 40% 마지노선으로 책정했다. EU 60%의 상한선에서 한국의 특수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의 완충을 줘 40%를 마지노선으로 결정한 것이다. 20%의 완충은 통일에 대비한 10%, 고령화에 따른 연금적자 10%이다. 그리고 재정당국은 40%의 마지노선을 암묵적 재정준칙으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건강한 나라의 버팀목으로 삼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40% 마지노선의 둑이 무너졌다. 문재인대통령은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비율이 40%선에 근접한다며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4년 후 2019년 문대통령은 40%의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고 재정당국은 스스로 40%의 마지노선의 둑이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다.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은 국고를 아껴 쓰겠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며, 금년 중에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나온다. 후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라의 곳간을 비우고자 하는 행위는 후세대에게 빚을 떠안긴다는 점에서 후세대에 대한 폭력이다.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행태는 후세대에게 큰 죄를 짓는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가채무가 인기영합의 선심정책에 악용된다면 국민들이 국가에 의존성향이 높아져 국민을 타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하여튼 선거를 위해 곳간을 비우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보궐선거 비용 838억 원의 부담주체도 문제다.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시장의 재직 중 성추행이라는 전대미문의 범죄행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선거도 국민이 혈세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 및 부산시민은 어떤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혈세낭비에 동참(?)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차제에 원인제공자 따로, 부담자 따로라는 이런 방법이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히 원인제공자나 해당 정당이 부담하는 것이 법 상식에도 맞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유사사태가 발생될 경우 또 다시 국민들에게 선거비용이 전가되는 사태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책임정당, 책임정치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 허위(거짓)를 용인하는 사법?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재판에서 대법관 12명 중 7명이 무죄, 5명이 유죄로 판단해 무죄가 되었다. 여기서 대법관 5명이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점은 결코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사항이다. 소수의견은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을 덧붙인 것은 유죄라는 의미였다.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게 아니기때문에 처벌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일부 허위 표현을 하였어도 사후검정을 통해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주장이 다수 의견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양측 모두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법원 판결의 깊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들은 허위 사실을 법원이 허용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의 법은 허위가 표명된 사실 자체이지 사족을 달아 허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들의 법 상식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도 허위(거짓말)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비아냥거림도 있다.

 

급기야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 논란이 지난 2월 제기되었다. 탄핵과 연관된 고위 법관의 사표수리와 관련해서 사상 초유의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공방의 핵심은 사표를 제출했는가’, ‘면담 과정에서 탄핵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가의 여부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고위 법관의 말은 사실이었고, 사법부 수장의 해명과 국회 등에 제출한 답변이 거짓말로 확인되었다. 특히 녹취록에는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판사의)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사법수장의 발언은 거대 여당이 법관 탄핵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는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사법의 정치화를 용인하고 재판의 편향성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증거다. 거짓말을 한 것도 충격이지만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자처한 것은 더 큰 충격이다.

 

국민들이 사법에 권위를 부여한 까닭은 사법(법원)이 도덕적 힘을 가지고 권력과 폭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부는 국민의 주문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사법부가 허위를 용인하는 판결로 스스로 사법의 권위를 훼손하고, ‘내 편에게는 사랑으로, 상대편에게는 법의 잣대로를 지향하는 사법의 정치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좌파 성향의 이념단체가 사법의 정치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받고 있다. 이런 사법의 행태는 사법이 허위(거짓)를 가리는 정의의 보루가 아니라 허위(거짓)를 감추는 폭력(法暴)’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실종을 재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한다.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성취하면 된다는 오도된 인식의 뿌리가 깊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과정은 늘 뒷전이었다. 과정이 홀대받으면서 나타난 병리현상이 학폭(學暴)이고 정폭(政暴)이고 법폭(法暴)이다. 이런 폭력은 목표 중시의 잔해들이다. 이처럼 과정이 불공정한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기회의 평등도 결과의 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 서류조작도 과정을 무시한 채 기획(?)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아무리 원전폐기가 대통령공약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대통령 공약을 빌미로 과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강변하는 행태는 불법을 두둔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잘못이다.

 

우선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폭의 경우 사전예방 장치로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사실 호소 창구 등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구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폭의 병리현상과 사회의 다른 병리현상을 비교할 경우 학폭에만 엄격한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이중잣대는 주로 여론재판의 잔해물들이다.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면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신뢰를 얻어 정의의 법이 정착할 수 있다. 그리고 국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집행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한 후 국책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절차도 법적 근거를 기반해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기 직전 가덕도 해상에서 가슴이 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다. 이 발언이 목전에 닥친 보궐선거에 직접적 영향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이 발언으로 대통령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비껴갈 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국민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궐선거 발생의 귀책 사유에 따라 선거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할 선거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민도 깨어나야 한다.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달콤한 사탕이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주는 달콤한 사탕의 유혹이 수혜자 자신에게 독()이 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바로 정부 지원의 유혹에 빠져 정부에 종속(dependence)되는 길로 가기 때문이다. 정부에의 종속은 자신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부채에 대한 엄격한 재정준칙을 자신의 임기부터 적용함으로써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 후세대의 고통 경감 방안도 마련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또한 방만한 재정지출로서는 통일도 고령화도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 공유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과 시민단체는 눈을 부릅뜨고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을 감시?통제하고 정론(正論)을 정립해 정부?여당의 전횡을 막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여당의 인기영합의 선심성 뇌물(popularism)을 제어?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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