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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문화기본법’과 문화정책의 방향
 
2015-02-27 17:35:55

- 조희문 한선재단 정책위원회 위원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


 우리사회에서 문화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은 여러 분야에서 발견된다. 지난해 12월 10일 ‘문화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런 노력의 결과다. 전문과 함께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은 문화의 개념과 문화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화기본법의 취지(제2조)는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중략)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문화의 정의(제 3조)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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