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sun Brief 통권328호
1. 막말과 갑질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아니다
2.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이라는 장치가 필요
3. 고의적 헌법기관 장애 초래는 국회 권한의 직권남용
4. 자연적 정의적 관점에서 특검·검사 탄핵 추진
1. 국회의원의 막말과 갑질은 특권이 아니다
우리는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과연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의 여러 행태를 보면 심한 의구심이 든다. 특히 의원의 특권 남용 행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할 문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막말과 갑질 등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행태와 국회의원이라는 미명으로 주어진 특권은 폐지 내지는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회의원들은 온갖 막말과 갑질, 협박, 직권남용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했고, 이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면 전혀 용인되지 않는 행태들이다. 이런 행태는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신분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본인들은 그 법 위에 있는 특권계층인 것처럼 너무나 당연히 갑질을 하며 일말의 부끄럼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상 면책특권은 이런 부당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의원들의 공익을 위한 활동을 위하여 부당한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면책특권의 본래 의도와 취지와 달리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통치는 건 이제는 다반사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적절한 관행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의 행위나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후보자가 과연 해당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망신 주기식 발언에 삿대질과 고함이 난무하고, 후보자에게는 이에 대한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의원들의 일방적인 말만 쏟아내면서 후보자 의견을 듣거나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청문회가 아니라 고성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여당은 무조건 방어하고, 야당은 무조건 비방만 일삼는 행태가 너무나 일상화되어 이것을 보는 초등학생들은 “저 아저씨들이 왜 그러냐?”고 물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근본원리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로서 이제는 주인인 국민들이 이를 심판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됐다고 보인다. 치열한 논의 과정에서 논쟁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다소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넘는 갑질은 명백히 국회의원의 직권남용으로서 고위층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결코 허용될 수 없다.
2.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이라는 장치가 필요
아마 다른 공직자가 국회의원들처럼 막말과 갑질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탄핵 소추 대상이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고위공무원 중 국회의원만 탄핵 조항이 없고, 제 식구 감싸기를 제일 잘하는 국회에서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현행 제도로 국회의원을 탄핵할 리는 없다. 또한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제명도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명확해질 것이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검사와 판사도 탄핵 소추 대상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막말과 갑질은 물론이고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도, 심지어 1심 또는 1,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고위공직자 중 유일하게 탄핵 대상이 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職)이 유지된다. 이러니 임기를 다 채우고 난 뒤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히려 막말과 갑질, 무책임한 폭로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일부 강성지지자들의 후원금과 더 강한 지지로 차기 선거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제재라고 해 봐야 국회 차원에서 국회윤리위원회 제소 정도이고 실제 제소된 국회의원이 탄핵에 해당하는 제명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처럼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전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제3자인 시민들로 구성된 객관적인 기구에서 자문을 하면 이를 따르도록 하는 헌법 개정 내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고의적 헌법기관 장애 초래는 국회 권한의 직권남용
최근 고의적 헌법기관의 장애를 초래하는 국회의 형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깊다. 과거에도 국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지금같은 고의적인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최근에는 여야의 상호 양보에 기초한 합의를 통한 협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단지 여야 대립으로 인해 특정사안만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와 국정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바로 여야의 이해충돌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가 국정 전반의 마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졌다.
지금 야당은 절대다수이면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야당 몫의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도 무력화하여 고의적으로 헌법기관의 장애를 초래하여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경우까지 정상적인 경우를 예정하여 규정한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타당한지는 의문이고 이를 위하여 헌법개정이나 법률 개정에 의하여 원칙적인, 정상적인 경우와 달리 비정상적인 고의적 헌법기관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치가 가능함을 미래를 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비상 사태인 경우에 한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의 심리는 가능하게 허용하는 가처분은 받아들였으나 이 경우도 탄핵 결정이나 기각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7인 이상의 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전반적인 기능이 마비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의 부당한 적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국가를 수호하여야 할 국회가 스스로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위헌적인 행태로 비판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고의적인 국가기능 마비에 대해 행정부가 이들을 직권남용으로 기소 시 의회 탄압이라는 빌미를 줄 수도 있기에 향후 직접민주주의 중 단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의회제도를 시작한 영국은 국회의원의 기소 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도 하였고, 스위스에서는 국민소환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신속한 도입을 총선이나 대선의 공약으로 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자연적 정의적 관점에서 특검·검사 탄핵 추진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검과 검사 탄핵은 자연적 정의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만 부각하지 공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스 이후 로마 시대부터 정립되었고 미국의 각 문헌이나 특검제도의 당연히 인정되는 근거가 되는 자연적 내지는 당연적 정의라고 해석될 수 있는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원칙이 있다, 이는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정의이자 법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법절차 내지는 준사법절차에서 반드시 지키고 적용되는 당연한 원리이다. 하지만 이 원리가 잘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에 적용되어야 할 원리이다.
우선 자연적 정의의 제1원칙은 공정한 기관에 의한 공정한 판단을 받을 기회로서의 제3자적 정의가 있다. 이는 누구든지 자신의 범죄 등의 행위의 평가에 있어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특검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여야를 배제하고 이는 제3자적 기관인 대한변협이나 기타의 기관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통령의 경우는 부인에 관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제3자적 정의에 반할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누구든지 충분하고 효율적인 변명의 기회를 주라는 원칙이 있다, 여기서는 일방이 아닌 대립되는 쌍방에 변명 주장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원칙상 일방적인 일방만 말하고 타당은 변명을 금지하는 중세의 마녀재판 내지는 인민재판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야당 독점의 특검추천은 대립되는 쌍방에 변명 주장의 기회가 아닌 야당 일방의 정치적 이익만 반영하는 수사가 될 수 있어 이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이러한 자연적 정의적 관점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것은 탄핵한 검사들의 수사 대상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속하는 야당은 이해관계자이기에 탄핵 소추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적 정의의 제1원칙인 제3자적 정의의 원칙에도 반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이미 검찰이 기소하였기에 제3자인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확정되고 법원이 무리한 기소임을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 준다면 제3자의 공정한 판단을 받았기에 그 이후에 야당이 탄핵 소추하는 것이 자연적 정의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의 항고·재항고를 통해서 다툰 이후에 구제되지 아니하고 특검을 통하여 유죄의 명확한 증거들이 밝혀진 경우에 검사들의 탄핵 소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지금처럼 특검이 아닌 국회 청문회는 진실을 밝히기도 어렵고 정쟁만 증폭시킬 뿐이기에 특검을 통하여 면밀한 수사 후에 탄핵 소추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특히 최근의 상설특검은 본인이 국회의 상설특검 도입 공청회에서 찬성 의견을 피력하고 이 의견에 근거하여 상설특검이 도입되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여야 합의에 기초한 상설특검을 국회규칙을 바꾸어 야당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구성하고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는 한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이는 야당이 본인들이 영원히 다수당이 된다면 모를까 미래에 소수당이 된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넘어서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의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본질적인 의무를 팽개치는, 스스로 국회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자살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운동의 핵심은 단지 무조건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한다기보다는 국민의 의사와 괴리되고 국민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과 의원 보조인력 등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경우에 부당한 특권을 축소 내지는 폐지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제안되는 모든 헌법개정(안)들이 국회의 권한을 미국처럼 강화하자는 내용이나 이와 반대로 프랑스 제 5공화국 드골 헌법처럼 국회의 부당한 권한 행사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권한도 축소하고 의원수도 줄이는 헌법 개정도 고려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헌법 1조 2항에 규정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원칙의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