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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윤석열 정부의 한일 강제징용 해법과 전략외교] 통권247호
 
2023-03-10 14:25:19
첨부 : 230310_brief.pdf  
Hansun Brief 통권247호 

손기섭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202336일 드디어 윤석열 정부의 한일 강제징용문제의 공식해법이 발표되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2018년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각각 2억원에서 25천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이른바 3자 대위변제방식으로 갈등을 푸는 해법이다. 2018년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야말로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 초미의 외교 쟁점에 대해서 윤 정부가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 한일 복합적 갈등과 강제징용난제

 

 2012년 이후 한일관계는 복합적으로 악화되고 갈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 한일관계의 65년 체제가 종언을 고하면서, 양국 정치리더십의 세대교체가 관계변화의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했다. 2018년 이후는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 초계기, 수출규제, 지소미아(GSOMIA), 오염수 문제 등 한일 갈등 이슈가 매우 다각화되고 심화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경사된 외교행태를 보임에 따라 한중일 균형외교에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도 균열을 보였다. 쿼드(QUAD) 참여에 대한 이견과 한미일 협력의 엇박자가 노정됐다. 이 모든 문제와 갈등의 최고 중심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작용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시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재산청구권의 개념과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공식적으로 분리될 수 있으나,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연동되었다고 판단된다. 한일 간에는 청구권협정으로 일괄처리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5년에서 1977년 기간 동안 약 75,000건의 사안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의 무상 3억불의 약 1%에 달하는 금액을 피해보상으로 지급하였다. 노무현 정권 때도 강제징용문제를 재조사하여 2007년 전후 2차적으로 72,631명에게 약 6,330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불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끝난 문제를 대법원이 개인 배상 책임을 일본 가해기업에 판결하는 바람에 다시 외교쟁점화된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에 조약이 맺어진 경우는 국내법적으로는 사법적 자제의 원칙이 작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를 범했던 것이다. 강제징용문제는 한국정부가 국내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런 면을 감안하면 한일 간의 강제징용문제는 한국정부가 선제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의미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박진 외교장관의 발표요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20183건에 대한 대법원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며,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추모 및 교육, 조사, 연구사업 등을 내실화하고 확대할 것이며,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목적 사업을 위해 가용자원을 더욱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 일본 가해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지만, 가해기업의 직접적 배상참여는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미래청년기금의 조성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199810월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할 것이며, 엄중한 한반도 및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양국의 공동이익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발표내용은 한국 외교와 한일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강제징용문제의 해법으로서, 3자 대위변제방식을 원용했다. 대법원 판결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한국에 진출해 있는 두 일본 가해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츠비시중공업의 자산을 한국법원이 현금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도 총체적 복합골절로 빈사상태에 빠진 한일관계가 수습불가능한 단계에 이를 위험이 높았다.

 

 문재인 정권이 어떠한 해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롯이 그 부담이 윤석열 정부에게로 이전되었다. 일본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 관련 가해기업도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태도를 취한다.

 

 그동안 한국의 국회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법이 검토되었지만 직접적 해결안이 마련되지는 못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전후의 문희상 안(2+2’ : ‘한국정부와 한국 청구권자금 혜택기업+ 일본정부와 일본의 가해기업’)이 제시되었지만 국회도 순기능을 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피해자 구제를 하고 현재 소송 중인 안건이 차후 대법원 판결 승소로 나는 경우 이를 구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원은 우선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의 청구권자금 수혜 16개 기업이 선제적으로 기부금을 내어 피해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제철과 미츠비시중공업 두 일본 가해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간다는 뜻이다.

 

 둘째, 일본정부와 일본의 가해기업 반응분석인데, 표면적으로는 대체로 신중하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대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동 재단에 배상금을 정부차원에서 낸다거나 혹은 가해 일본기업들에게 배상금을 독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먼저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진 장관의 발표 이후 기시다 일본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적극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며,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사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표명하여, 199810월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계승할 것을 피력했다. 일본 국회에서 발언이기도 하거니와 현 단계로서는 일본총리의 직접적 반성과 사죄발언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3월 중하순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좀 더 진전된 직접적 반성과 사죄표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야시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를 표명하고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주일 미국대사도 대찬성 입장을 즉각 표명했다.

 

 셋째, 길게는 2012년 이후 11년간 지속되었고 짧게는 2018년 이후 약 4년 반에 걸친 한일관계의 복합골절을 치료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윤석열 정부의 통 큰 전략외교의 일환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환경과 미중 패권경쟁 및 경제안보 환경이 현재 위중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이 도를 넘었다.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단중거리 미사일의 성능이 개선되었고, 전략핵폭탄을 탑재하여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내지 SLBM이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국제정세는 2022년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세계적 전쟁위기, 에너지위기, 경제위기가 증폭된 상황이다. 또한 미중 간에 전략적 패권경쟁이 심각해졌다. 이러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에서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은 필수적 당면과제이다.

 

 북핵 위협과 미중의 포괄적 경쟁의 틈바구니에 끼인 한국의 외교안보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유연하고 실용적인 전략외교를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초미의 쟁점인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여 총체적 복합갈등을 풀고 건강한 한미일 협력, 가치지향외교,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전략적 실용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다.

 

. 전략외교의 전개와 한미일 미래형 협력

 

 윤석열 정부는 이번 강제징용 해법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전략적 실용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일 간의 외교안보협력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핵확산억지력 강화, 군사정보협력, 가치동맹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핵우산협의체의 창설이 바람직하다. 한미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핵 확장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토(NATO) 핵계획그룹(NPG)이 모델이다. 또한 한미동맹이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견고히 기능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쿼드(QUAD)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쿼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한일 간의 외교안보협력도 보다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실질적으로 60-80개 정도 만들어놓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역사와 영토 관련 외교사안의 제도적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과거사문제에 대해 일본사회는 한국 피로증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사회 내에서 혐한과 한국 피로증이 가중되는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한국 대중문화와 음식문화, 전통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인기가 꽃피고 있다.

 

 제4차 한류문화의 확산이다. 일제 강점기의 식민통치,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 역사교과서문제 등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런 ()의 역사는 지혜롭게 외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제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대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역사를 대범하게 직시하면 한국은 외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감을 줄 수 있는 공공외교의 기반이 된다.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는 이를 일거에 해결하기 어렵다. 북핵 위기 해법, 기후변화 대응, 클린에너지 협조, 미중 갈등의 완화 등 한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지구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셋째, 실용적 경제안보의 제도화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미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미국 입장에서도 한일관계의 포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외에도 한일 신경제포럼의 발족, 한일 협력위원회와 경제협회의가 새롭게 구축되고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일 FTA의 체결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이 IPEF 때문에 CPTPP에 소극적인데, 한일이 힘을 합하여 전략적 경제안보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한일 젊은 청년세대들의 경제영토가 공히 확장될 것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산업 등 첨단산업에서 한일 간의 경제안보 협력도 점진적 확대될 것이다.

 

 상호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면서 비교우위를 창출하고 경제적 실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하는 저탄소시대의 클린에너지협력에 적극 협력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경제안보외교에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활동반경, 대중문화 향유 등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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