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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국익 국민 우선의 기업규제 혁파가 우선이다.] 통권214호
 
2022-03-28 15:49:32
첨부 : 220328_brief.pdf  

<기획시리즈5 - 새 정부에 바란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Hansun Brief 통권214호 

홍순영 전 한성대학교 교수, 한선재단 정책위원

1. 52시간 근무제의 개선과 적용 배제

 

우리는 전기, 철도, 자동차, 항공기, 컴퓨터, 전화, 의약품 등 과학문명의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 문명의 혜택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다름 아닌 과학자, 의학자, 기업인, 기술자들에 의해서이다. 숱한 날들을 침식을 잊은 채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게 한 그들의 연구실, 실험실, 공장에 의해서이다.

 

만약 에디슨과 큐리에게 주52간 근무를 강제하였다면 인류는 지금도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고, 방사선 진단과 치료는 없었을 것이다. 벨 전화기와 쿠퍼의 휴대전화도 없어 지구촌이 하나의 세계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52시간 근무강제로 라이트 형제가 수천 번에 이르는 시험비행을 할 수 없었다면 인간이 하늘을 나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와트의 증기기관, 벤츠의 휘발유 자동차 발명도 없어 말과 소달구지에 의존하는 힘든 생활을 계속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주52시간 근무제에 묶여 밤을 지새울 수 없었다면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사무혁명, 정보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술과 스포츠의 세계도 같다. 52시간 강제 하에서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방탄소년단, 소녀시대, 박인비, 김연아, 손홍민, 류현진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52시간 공부를 강제한다면 어찌될까?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해질 것이다. 학생들에게 주52시간 공부를 강제할 수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다.

 

52시간 강제는 기업에 의한 기술혁신, 지속성장을 막는 것이다. 저녁 6시면 불이 꺼지는 연구실, 실험실, 작업실도 문제이다. 자원빈국 한국을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일으킨 꿈과 도전의 산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암담해짐을 뜻한다.

 

따라서 정산기간을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하는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되어야 한다.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노사자율에 의한 추가근로의 허용등 근본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52시간 강제는 AI, ICT,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연구실, 실험실, 작업실 그리고 위의 산업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관련 기업에는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아예 배제해야 한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실리콘밸리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과 24시간 생사를 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조적 발명, 혁신, 도전에는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경쟁시장에서 기업의 투자는 생사를 거는 행위이다. 실패는 모든 것을 잃게 한다. 제도경제학의 태두로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노스교수는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은 불합리한 경제제도가 기업의 투자, 혁신 동기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거래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시장에서 기업간의 경쟁은 종국적으로 거래비용을 낮추는 경쟁이다. 이 경쟁에서 지면 기업은 도태된다. 기업은 쉼 없는 조직개편, 기술개발, 투자확대, 비용절감, 시장개척을 통해 거래비용 낮추기에 모든 것을 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논의 단계부터 모호하고 처벌규정이 너무 과하다(일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담고 있고,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법규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적 도전적 투자활동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공방이 증대할 경우 대응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줄 파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노스교수에 따르면 기업의 거래비용을 증대시켜 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경영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업계는 모호성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고 처벌보다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호소해 왔다. 예를 들어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개정”, “경영책임자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거나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면책규정 마련등이다. 또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효과적인 활용에서 답을 찾자는 건의도 있었다. 반면 노동계는 반대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적 투자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할 제도의 보완 및 전환이 시급하다. 규제완화와 산업재해방지 최적점을 찾는 것이다. 그대로 방치하면 도전적 기업활동의 급격한 위축으로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새정부가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우선적 국정과제이다.

 


3.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근본적 혁신

 

아마도 최근 최저임금만큼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야기한 정책은 없었을 것이다. 현정부는 출범 이후 초기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1만 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16.4%, 201910.9%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시장에의 충격은 컸다. 불황을 간신히 버티던 수많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최저임금과 가장 밀접성을 갖는 편의점과 아르바이트생의 타격이 가장 컸다. 점주는 폐업을 했다. 아르바이트생은 내쫒기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주15시간 미만 초단기 일용직으로 전락했다. 당초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었다. 실패한 것이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급격히 꺾여 2020년과 2021년 각각 2.87%, 1.5%에 그쳤다. 인상률이 널뛰기 한 것이다. 경제 주체에게 불안정을 야기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매년 331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안을 접수,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20년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3년간 수준결정에 참여했었다. 4월 들어 매주 한차례 오전 7시에 시작하는 회의는 3~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공익 간에 지루한 공방이 오갔다. 인상률 결정의 토대가 될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들은 무용지물이었다. ?사간 동결부터 100% 인상안이 맞섰다. 결국 한 쪽이 퇴장하고 공익위원들이 결정했다. 당연히 분석적 결정이 아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않았다. 급기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정치적인 무리한 인상의 상황까지도 발생했다. 정책실패의 결과를 낳았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제 낡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꿀 때가 되었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었던 때와 지금의 경제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노?사 양측 입장에서 합리적 최저임금수준 결정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갖고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산업?지역?규모 간의 차별적 수준도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과 비교해 산업이 훨씬 다양해졌다. 산업, 지역, 규모 간의 격차도 커졌다. 차등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는 빈곤층을 돕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자리가 부족한 산업, 기업, 지역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고령층, 빈곤층에게 높은 최저임금이 도입 취지에 반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호주, 일본 등에서 최저임금을 산업, 지역, 규모, 숙련도별로 나누는 이유는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함이다. 경기와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일자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기업체 여건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고용창출 및 유지 능력이 위축된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관점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를 위해 아주머니 직원 10여 명의 지방 소기업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이다. 아주머니들께 근로자대표 위원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제안했다. 이때 아주머니들 대답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장님과 똘똘 뭉쳐서 기업을 꾸려가고, 자식들 입에 풀칠하고 공부시키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을 따르지 못한 우리 사장님 감옥에 가고 우리 기업이 망하면 위원장님이 우리 자식들 먹이고 공부시켜 주실 것인가요.”였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만이 답은 아니라는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정치적 그리고 불합리한 최저임금의 결정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협의와 토론과정에서는 노사 대표가 참석하여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지만 정책결정에서는 노사이해관계자는 빠지고 공익위원과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때이다.


4.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

우리 기업들은 수많은 규제에 묶여 혁신적 도전적 투자를 활발히 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윤대통령 당선자와 6경제 단체장 간의 간담회 주제는 규제완화였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꿈도 국민의 꿈도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그 꿈은 기업의 창조적, 도전적, 혁신적 활동에 의해 이룰 수 있다. 규제개혁이 답이다.

 

매 정부마다 혁명적 기업규제개혁을 공약[公約]했으나 공약[空約]이 되었었다. 새정부에서는 기업규제개혁 공약[公約]이 진정한 공약[公約]으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세대도 잘 살고 사랑스러운 후손에게 풍요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되기 위해서이다. 1인당 GDP 80달러의 최빈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키워낸 우리 기업들을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뛰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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