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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 1부] 통권200호
 
2021-12-03 13:48:00
첨부 : 211203_brief.pdf  

<기획시리즈3 -기본소득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다차제에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실용성을 연속시리즈로 점검한다.


Hansun Brief 통권200호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1. 기본소득정책의 등장 배경

 

기본소득제도는 2백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온 과제이다. 기본소득이 실현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에 대한 공정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나 다양한 지역 봉사자들은 많은 노동시간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소득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서 노동가치에 대한 우려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래시대에는 인간이 아닌 로봇이 부가가치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런 시대에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의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무조건적으로 적절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다 보니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문제는 기존의 사회복지체계와 충돌이 생기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기본소득정책이 시행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기존 사회복지체계와의 중복성을 해소하지 않고는 소요예산

을 감당하기 어렵다. 증세나 각종 감면 폐지만 가지고는 재원 재원조달이 충분치 않을 것이다. 기존 사회복지 체계를 조정하고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기본소득이 주는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아직 없다.

 

 

2. 국내의 기본소득제도 주장 현황

2.1. 허경영의 국가 배당금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을 정책 공약으로 꾸준히 내걸고 있는 사람이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이다. 그가 총재로 있는 국가혁명당 홈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국가혁명당 33정책이 있다. 이 중에서 보조금을 명시한 3번째 배당혁명과 22번째 소득혁명 부분을 보자.

 

배당 및 소득혁명은 국가 예산의 70%를 절약해서 18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 원(1,800만 원)을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금액은 2020년 우리나라 1인당 실질국민총소득이 약 3,523만 원에 비해 약 51%를 보장해 주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기존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국민연금 신규가입은 금지한다. 특히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겠다는 목표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중산층 실현, 소득분배 개선 등의 목표보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소요되는 재원을 보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총인구 기준 5,182만 명인데 이 중에서 18세이상 인구가 약 46백만 명이다. 이들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약 785조 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1년 예산지출액이 약 550조 원인 것을 볼 때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다.

 

그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21번째 공약인 세금혁명을 제시하고는 있다. 예를 들어 지방세를 폐지하여 국세로 통합하여 중앙통합 관리에 의한 예산낭비를 막고, 36종류 세금을 1개로 통합하여 100조 원 세수확보 그리고 상류층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200조 원 확보를 국민배당금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설령 이 정책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필요한 750조 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마도 국가혁명당의 정책은 앞에서 논의한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신과 가장 부합하는 금액일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시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금액 보장과 재원조달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2. LAB 2050의 국민기본소득

 

20185년 설립된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랩(LAB) 2050은 국민기본소득제도로 매월 30-65만 원을 지급하는 6개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있다(이원재 외, 2019). <1>6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재원조달을 정리한 것이다.

 

2021, 2023 2028년을 명시적으로 택한 것은 선거가 있는 시기를 채택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면 연 3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187조 원이 필요하다. 매월 35만 원(42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년 2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8년 기준 월 65만 원(78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자 한다면 연 40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1> LAB 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시나리오

 

연도

2021

2023

2028

인구

51,822,000

51,868,000

51,942,000

월 기본소득

30만원

40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65만원

필요재원

187조 원

249조 원

218조 원

280조 원

312조 원

405조 원

출처: 이원재 외(2019)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국민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주장은 얼마를 지급하자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6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행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제도를 대체한다. 그 외 중복 수혜가 가능한 교육·의료·주거 급여와 장애인연금 예산은 재원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복 수혜는 가능하지만 아동수당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로봇세, 환경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셋째, 세금 제도의 누진성 강화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소득과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소득이 없는 사람도 기본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근로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비과세 제도를 재검토한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제도가 이런 원칙에 해당된다.


다섯째, 국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4대 보험과 연관되는 재정이나 기금은 활용하지 않는다. 이는 가입자의 기여로 조성되는 기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있고, 국민기본소득 지급액이 기존의 사회보험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개인기준으로 세전기준 연 소득 4,700만 원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이익을 얻는다. , 시나리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 금액 이하의 소득계층은 납부하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게 설계된다.

 

이러한 원칙하에 각 시나리오별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34번째 시나리오인 월 45만 원 지급 시나리오만을 보자<2>. 전체 필요 재원 218조 원 중에서 단순 누진적인 소득세세 개편으로 88.8조 원을 확보한다. 탈루 및 비과세 소득을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공정한 세금제도를 통하여 12조 원을 확보한다. 그리고,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거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여 55.9조 원을 확보한다. 그 외에 재정구조조정을 통하여 19조 원을 확보하고, 유휴 및 신규 재원을 활용하여 43조 원을 확보한다.

 

이러한 재정조달 계획은 실현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개편과 기존 조세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달성이 가능하다. , 탄소세, 국토보유세 혹은 디지털세와 같은 추가 증세를 위한 세원 발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확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2> 45만 원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2023년 기준

재원

마련 방안

2023

단순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제

소득세제 비과세·감면 정비(명목세율 2%p인하)

67.9조원

기본소득 과세

20.9조원

공정한 세금제도

탈루 및 비과세 소득 적극 과세

12조원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정책과 세금제도

일부 복지정책 폐지 및 축소

35.9조원

소득보전 성격의 비과세·감면 정비

20조원

재정 구조조정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8조원

지방재정 지출 조정

6조원

융자사업을 이자보전으로 전환

5조원

유휴 및 신규 재원 활용

재정 증가분의 일부 활용

37조원

지방정부 세계잉여금 활용

6조원

합계

218.7조원

출처: 이원재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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