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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제도의 비교] 통권199호
 
2021-11-26 13:34:08
첨부 : 211126_brief.pdf  

<기획시리즈2 -기본소득,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다. 차제에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실용성을 연속시리즈로 점검한다.


Hansun Brief 통권199호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기본소득제도와 음의 소득세 제도는 상호 유사한 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점도 내포하고 있다. 두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논의되어야 할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한다고 할 때 소득수준이 얼마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 코로나19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생활지원금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에 직면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다. 경기도가 이런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이 그 사례이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지원금(하위 80%)에서 경기도 도민 중, 지급대상이 아닌 도민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 경기도민 전체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25만 원이다. 그 외에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도 있는데 이는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이상의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BIEN이나 스탠포드 기본소득 랩에서 정의한 기본소득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된 바 있는 재난소득이나 청년소득이 모두 정기적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지급이고, 그 금액도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라는 기존 개념보다는 지원금 혹은 보조금이라는 명칭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라면 음의 소득세 제도에서 보증하는 최저소득인 0.2도 일종의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복지정책의 선택과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기본소득제도는 모든 재산이나 부양자 등 조건에 무관하게 모든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이는 가난하거나 부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양극화 해소나 소득분배 개선과 같은 차별을 개선하는 정책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경기도 청년소득 정책이 지향하듯이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지원한다는 보편적 목적에 오히려 부합한다.3)

 

소득분배 개선이나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음의 소득세제와 같은 선택적 복지 정책에 부합한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음의 소득세)을 지급하여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그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여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의 선택적 복지 정책이 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이나 음의 소득세 제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존 복지체계와의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채처럼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면 2021년 기준 18세 이상 인구(46백만 명)에 대해 약 785조 원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2020)가 발표한 2021년 국회통과 예산에서 총 지출예산인 558조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또한, 이 금액은 사회복지 성격의 보건·복지·고용 예산인 199.9조 원의 3.9배에 해당한다.

 

반면에 음의 소득세제도는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회복지제도를 폐기하거나 통폐합할 필요가 없다. 음의 소득세제도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하려는 안심소득제도(safety income system)에서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대표적인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과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 CIC) 제도의 변화만을 고려하고 있어서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와의 충돌이 덜하다(박기성, 2017; 변양규, 2017; 박기성·변양규, 2017).

 

넷째, 기본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조달방안이다. 당장 허경영 총재의 주장과 같은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2050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최소 월지급액 3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총 187조 원이 필요하다. 이는 2021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인 199.9조 원과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증세나 다른 예산을 쓰지 않는 한 이 예산 전체를 포기해야 한다. 물론 그들의 보고서에는 다양한 형태의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고는 있다.

 

기존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증세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토보유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을 통한 증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증세방안에서 징세 규모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은 행정적 비용 소요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보면 수혜자의 소득, 자산규모를 비롯하여 부양의무자에 파악에 상당한 행정적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기본소득 제도는 이러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소득을 보장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대하게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행정적 편의성에 앞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체계의 폐지 혹은 조정이라는 큰 변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검색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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