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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코로나19’ 추경: 멀리 보고 짜야 한다.] 통권125호
 
2020-03-16 17:03:05
첨부 : 200316_brief.pdf  
Hansun Brief 통권125호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코로나19’ 추경의 필요성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인된 지 석 달이 되어간다.

정부의 실시간 상황판(https://coronaboard.kr/)따르면 315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가 162천 명이고,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8,100명이고, 사망자가 75명이다. 이제 발병 현황도 완전히 전도되어 진원지가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 되었다. 유행이 세계로 확산하는 상황이고, 과거와 달리 완전 개방형 글로벌 사회에서 바이러스를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117천 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땜질식의 예산으로는 현재의 질병관리 및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추경은 단순히 우리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조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의 의료 환경은 코로나19’를 관리하는데 한계에 도달해 있어서 향후의 상황이 아무리 낙관적이라고 해도 확진 추이에 따라서 전체 의료시스템까지도 비상체제로 전환되어야 할지 모른다.

 

의료와 관련되어 반드시 수반되는 또 다른 현상은 민간인들의 생계와 연관 된다는 점이다. 한 가구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발병해서 환자가 생기면 당장 진료비가 들어가고,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가족 간병이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가구주가 환자가 되면 가구원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하물며 이번과 같은 전염병의 경우는 경제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직업인들까지도 실업 및 매출 감소로 가구까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당연히 하루 벌이 저소득층이고, 근로자들이라면 중소기업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이 된다.

 

따라서 추경의 편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발병 추세에 따라 2, 3차 추경을 더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추경은 사실상 유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여를 막론하고 국회에 보다 협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2. 추경 편성의 원칙

 

우선, 올해 2020년도 예산을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고, 남는 예산액을 실질적인 코로나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올해 예산은 513조원 규모로,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9.1% 많은 427,000억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세가 작년 경제성장률 2%의 약 4.5배로 사실상 국민들의 부담능력에 넘치는 증액이었다. 내용 면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주로 한 보건·복지·고용예산이 약 20조 원 늘었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증액, 실업급여의 인상 및 지급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지역사업들과 이해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더구나 올해 예산안은 공직자수사처 설치, 선거법 개정, ‘조국 수호등으로 국회가 파행인 상황에서 여당+여권 3당이 밀어붙인 것이다.

 

둘째, 예산을 피해지역인 대구와 경북지역 및 그들의 실질적 피해자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의 지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감염되는 순간 상당 기간을 진료해야 하는 그들의 희생이 없으면 코로나19’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가장 효율적이라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큰 한계인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상병수당은 확진자나 격리자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셋째, 추경은 사실상 정부가 현금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폐화된 지역경제를 환원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기업이나 자영업에 대한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더라도 노사 환경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를 풀어서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제한된 세입으로 앞으로 더 필요할지 모를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도 코로나19 공채를 발행해야 한다. 코로나 공채는 기준이자율에 1-2%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공모한다. 이는 현재의 남아도는 시중자금을 흡수하면서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 자금은 자본시장에서 운용되고 회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코로나19’ 사태를 의료체계 개혁의 기회로 활용

 

지금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본질은 의료시스템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시스템을 전국에 분산 배치해서 질 높은 상급병원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적어도 광역자치단체는 모든 질병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의료기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시스템은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고 모든 병원은 공공병원으로 평준화하려는 후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및 특화된 영리병원의 존재도 인정하는 의료개혁이 없으면 또 다른 더 무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추경예산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는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면에 있다. 선거에 나서는 의원은 선거운동으로, 선거에 나서지 않는 의원은 힘이 빠지고 짐 싸느라고 바쁠 것이다. 추경심의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 이들에게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거두어진 예산을 절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래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해 본다.


* 본고는 한국경제신문 [시론] ‘‘코로나 추경선심성 복지지출부터 줄여야(2020.3.13.)’를 보완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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