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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안 하느니만 못한 인사청문회] 통권 93호
 
2019-04-08 16:41:17
첨부 : 190408_brief.pdf  
Hansun Brief 통권93호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48)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임명이 강행된 장관후보자는 모두 10명에 달한다.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것처럼, 박영선 장관은 청문회에서 종합소득세 2,400만원을 청문회 직전에야 납부한 사실, 아들의 이중국적과 병역면제 의혹,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서울대 병원 황제진료 의혹, 일본 아카사카 1채를 포함한 3채의 주택 보유, 남편의 재벌 소송사건 수임 의혹 등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해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김연철 장관은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8회에 걸쳐 작성했던 전력과 아파트 분양권 딱지 투기 같은 전형적인 부동산 비리가 지적되었다. 게다가 통일부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지난해 9월 한 신문 칼럼에서는 "제재를 유지한다는 말은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미국의 대북제재관련 방침을 비난했고, 2006년에는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처음 찬성 의견을 밝혔던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일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이처럼 박영선, 김연철 두 장관은 내로남불 격의 발언 이외에도 청와대가 201711비리 관련 고위공직 검증 기준으로 설정한 7개 기준(병역 기피세금 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범죄)에도 맞지 않는 등 문제점 투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한 몸인 문제 장관들에 대한 임명 강행은 이들보다 다소 비리의 정도가 낮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를 자진사퇴 시키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선에서 정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청문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장관 인사청문회는 애초부터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은 3권 분립이 핵심이다. 행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건 대통령의 몫이고, 입법부인 국회는 입법은 사전적으로 하지만 인사운영에는 사후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제헌 헌법부터 지금까지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에는 최소한으로 관여하되, 일단 임명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국정감사를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해임을 건의하거나, 탄핵을 소추하도록(헌법 61조 내지 65)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국회가 장관임명에 앞서서 청문회를 하라는 조항이 없다. 명백히 헌법을 위배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지구상 인사청문회가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필리핀, 그리고 최근에 개헌한 프랑스가 전부다. 세 나라가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인사청문회가 헌법상 국회의 권능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리, 이를 테면 국무총리나 헌재소장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건 위헌이 아니다. 그러나 장관의 경우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인사청문회법이라는 법률이 있지만, 1조에 규정된 것처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 권능으로 수권된 적은 없다. 헌법적 근거도 없이 3권 분립을 흔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더 큰 문제는, 지켜보는 국민들 가슴을 멍들게 한다는 점이다.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 도덕수준이 올라가기는커녕, 공직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막말을 하고, 자식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고, 일본을 욕하면서 일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엉망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게 만들고 있다. 지도층 나아가서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분노와 실망만 더 크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장관이 저 모양이니 보통시민인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야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잘못된 시민의식을 배양시켜 위법과 탈법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부정적인 효과만 내고 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대통령과 장관은, 어떤 사람을 임명하고 어떤 사람이 임명되든 업무성과만 가지고 사후에 평가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다. 위헌 소지가 많은 제도를 도입해 공연히 국민들의 마음만 아프게 하거나 법치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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