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15:11:51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역사적인 탄핵 심판이 공정한 절차와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선 몇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무엇보다 ‘신중과 공정의 원칙’이다. 재판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피탄핵자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며 재판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번 탄핵 사건의 최대 쟁점은 ‘내란죄’ 성립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더구나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고,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위헌·불법 계엄은 통치행위가 아닌 범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강압으로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반론도 있다. 수많은 증인 신청과 증거 효력 등 법정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속한 재판보다 신중한 재판이 더 중요하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내란 혐의’는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제38조)에 탄핵 재판 기일을 최장 180일로 규정한 만큼 내실 있게 심의한 후 판결해야 한다.
중립성의 원칙도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내란죄 프레임’으로 헌재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재는 정치권이나 시위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여론에 떠밀리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고려와 편향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헌법 재판의 신뢰와 권위를 높이고 법치를 수호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의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받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 재판 진행은 한없이 미뤄온 이 대표가 헌재의 신속한 재판을 압박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거법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신속한 헌재 판결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출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고 정국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6·3·3’ 원칙에 따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2심은 내년 2월 15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은 내년 5월 15일 이전에 내려져야 한다.
‘헌법 민주주의’는 헌법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의 지배다. 법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헌재에서만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고 피선거권 박탈 선고를 받은 이 대표의 최종 재판이 늦어져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정의롭지 못하고, 결국 헌법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이라고 해서 이 대표의 ‘재판 시계’가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탄핵 남발과 예산 폭거 등 민주당의 입법 독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무엇보다 ‘신중과 공정의 원칙’이다. 재판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피탄핵자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며 재판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번 탄핵 사건의 최대 쟁점은 ‘내란죄’ 성립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더구나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고,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위헌·불법 계엄은 통치행위가 아닌 범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강압으로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반론도 있다. 수많은 증인 신청과 증거 효력 등 법정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속한 재판보다 신중한 재판이 더 중요하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내란 혐의’는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제38조)에 탄핵 재판 기일을 최장 180일로 규정한 만큼 내실 있게 심의한 후 판결해야 한다.
중립성의 원칙도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내란죄 프레임’으로 헌재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재는 정치권이나 시위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여론에 떠밀리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고려와 편향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헌법 재판의 신뢰와 권위를 높이고 법치를 수호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의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받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 재판 진행은 한없이 미뤄온 이 대표가 헌재의 신속한 재판을 압박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거법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신속한 헌재 판결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출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고 정국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6·3·3’ 원칙에 따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2심은 내년 2월 15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은 내년 5월 15일 이전에 내려져야 한다.
‘헌법 민주주의’는 헌법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의 지배다. 법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헌재에서만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고 피선거권 박탈 선고를 받은 이 대표의 최종 재판이 늦어져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정의롭지 못하고, 결국 헌법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이라고 해서 이 대표의 ‘재판 시계’가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탄핵 남발과 예산 폭거 등 민주당의 입법 독재도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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