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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악성 ‘1인 매체’ 행패와 시급한 대책
 
2024-07-18 13:05:35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디어·언론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1000만 이상의 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을 ‘사이버 레커(사회적 사건 소문 유포자)’들이 협박해 과거 사건을 폭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전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사회관계망(SNS) 등에서의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현행 규제가 과연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정치적 의사결정이 왜곡되면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때로 선거기간의 허위 정보는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원칙에 따르면 단순히 거짓 표현이나 과장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의 생성·매개자는 선거·전시 등 상황에 따라 민법·형법·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가짜뉴스를 매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타인 권리 침해 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등 필요조치 및 임시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 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선, 가짜뉴스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좀 더 신속하고 확실한 형사처벌이 요구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 확산의 속도가 빠른 만큼 더욱더 신속하고 쉽고 확실하게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형사처벌 방식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유포가 대부분 경제적 목적을 위해 행해지기 때문에 이를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액수를 크게 높이고 집행의 확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 하나, 현행법에는 가짜뉴스에 의해 사회적·국가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가짜뉴스가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최근 제기된다. 다만,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SNS라 하더라도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전파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만 취급해서 더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 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해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1인 미디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적 책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고 절제와 적정한 책임이 수반되는 기본권이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횡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에 대한 그릇된 응원과 경제적 보상은 빠르고 확실한 데 비해 공적 제재와 혜택의 박탈 절차는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는 데 있다. 더욱이, 쯔양사건처럼 여러 유튜버가 악의를 가지고 한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 그에게 피해를 보이는 것은 ‘다중에 의한 사이버폭력’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현실 공간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위력을 행사한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결과 발생이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의 적정한 제한, 한계의 설정 및 조속한 관련 입법 조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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