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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MBN 영업정지, 과도한 언론 자유 침해 아닌가
 
2023-03-09 12:19:00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디어·언론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방송(MBN)이 10여 년 전 최초 승인 시 주주 구성과 관련한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간 방송 중지 처분을 했다. 언론·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 언론의 자유는 다른 자유권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므로 이를 제한할 때에는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헌법 원칙에 비추어 이번 방통위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언론(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첫째,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된다. 이번 처분의 대상이 된 위법 사실은 10여 년 전이나 과거에 발생했던 것이고, 이미 3차례나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모두 해소되었다. 그동안 MBN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해왔다. 방송 중지 처분이 아니더라도 과거 설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위법 상태에 대한 징벌은 다른 '덜 제한적인(less restrictive)'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6개월의 방송 중지 처분은 방송사의 핵심적인 경영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둘째, 이 처분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박탈함은 물론 언론사의 자기검열을 야기한다.

6개월이나 방송이 중단되면 직접적으로는 방송사 측의 방송의 자유가 제한됨은 물론, 시청자들의 방송 채널 선택권과 시청권을 과도하고 너무 오래 제한하게 된다.
또한 언론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 처분은 해당 언론사만이 아니라 언론기관 전체에 '자기검열' 효과를 초래한다. 이 처분대로라면 언론사는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교정 기능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현행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는 3~5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일체의 방송활동을 전면적으로 중지시키는 극단적인 처분이 예상된다면 언론사가 규제기관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통해 국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이 처분은 자칫 방송 규제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야기할 수 있다. 방송사의 최초 승인 이후 방송사가 허가 취소나 재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극히 희소하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뉴스나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이번처럼 십수 년 전의 일을 문제 삼아 방송 중지를 명한다면 방송사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진다. 더욱이 이번 중지 결정에는 도대체 과거 어느 시점까지의 잘못을 방송사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극단적으로는 수십 년 전 설립 시, 또는 재승인(재허가) 시의 문제점이 노출되면 기억하지도 못하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방송 중지 명령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동안 MBN은 어려운 방송 환경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편성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채널의 다양화,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도 크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는 필요하지만 그 수준은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조응할 수 있는 적정한 정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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