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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노란봉투법안, 위헌 요소 차고 넘친다
 
2023-02-20 16:39:26

◆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검수완박법·중대재해처벌법과 똑같이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터이다. 5가지 중대 위헌 요소를 지적해 둔다.

첫째,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반한다.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노조의 불법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된다. 이는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한계를 한참 벗어난다.

둘째, 평등 원칙에 반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안은 노조와 근로자를 ‘특수계급’으로 인정해 노조의 불법 쟁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특권을 주려고 한다. 그 반면, 사용자에 대해선 재산권의 하나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노조 및 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용자를 차별하므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인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셋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기업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를 포함한다.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틀어 ‘경영권’이라고 부른다.(대법원 2002도7225 판결)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 면허를 주는 일이니, 이는 헌법 제15조를 위반하는 위헌 법률이 될 게 명백하다.

넷째, 재산권을 침해한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해, 사유재산제도를 기본권의 하나로 강력하게 보호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에는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도 포함되고, 기업 재산권의 범위에는 투입된 자본이 화체(化體)된 물적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인적 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체로서의 ‘사업’ 내지 ‘영업’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도7225 판결) 노조가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영업을 방해하며 재산과 영업 설비를 파괴하고도 아무런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률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다섯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전 단계로서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금지한다는 것은 아예 사용자의 민사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일이다.

이처럼 위헌적 요소가 넘치는데도 야당이 기어코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반(反)헌법적 법안의 시행을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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