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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공정위의 무리한 잣대
 
2023-01-20 09:33:13

◆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금산분리 기준 등
경영 현장 동떨어진 억지 규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15일 케이큐브홀딩스(KCH)가 보유한 계열사 카카오 및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해 양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KCH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상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특히 KCH가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의 건’에 찬성한 것이 문제가 됐다. 소집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안에 국민연금공단 등이 반대했는데, KCH가 찬성함으로써 가결됐다고 한다. 공정위는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CH의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먼저 이사회 소집기간이 그토록 중요한가? 본래 상법에 정해진 소집기간 1주일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정관 및 이사회 규칙에 정례 회일이 정해져 있으면 소집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고, 각 이사가 소집통지를 받을 권한을 포기할 수도 있으며, 구두 소집도 가능하다. 소집통지 없이 우연히 모든 이사가 모인 자리에서 이사회 결의를 해도 무방하다(최준선, 회사법, 484쪽).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의 재산권 행사 내용으로서 이를 방해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반면, 이사의 이사회 참석은 이사 자신을 위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회사 업무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이사회 소집 절차는 주주총회에 비해 덜 까다롭다.
기업 수뇌부에 해당하는 이사회의 기민성과 효율성은 현대 기업 경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 등이 소집기간 단축에 반대한 이유는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이 현대적 기술 환경에 맞춰 화상회의와 콘퍼런스콜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7일의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주장은 화급한 경영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짧은 생각이 아닌가.

다음으로, KCH는 과연 금융회사인가? 이 회사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관련 수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고, 2020~2022년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 수익)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회사가 반드시 ‘본업’에서 압도적인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금융업이란 ‘… ‘모집한 자금’을 자기 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업은 ‘자금 모집’이 핵심 요건이다. 은행업도 보험업도 모집 자금으로 사업을 한다. 외부 자금은 엄격한 자격을 갖춰 은행업·보험업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모집할 수 있다. 외부 자금 모집 의사나 자격도 없는 회사를 금융회사로 간주하고 금산분리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무리가 있다.

또한 금융업의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자금을 중개·융통하는 계속적·반복적 영업활동을 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여느 일반 기업처럼 여유자금을 다른 회사 발행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다면 이는 금융을 활용하는 금융소비자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그 회사를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금융회사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특히 주주의 재산권 행사에 속하는 의결권 행사를 함부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 공직자들의 국민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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