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모건스탠리 이사 보울스다. 모건스탠리는 페이스북 주식 재분류와 관련 용역을 수행해 200만달러 이상을 받는 직접적인 혜택을 얻었다. 페이스북은 보울스에게 회사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이사 의무정년 면제’ 조항을 적용해 그가 70세 이후에도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특혜를 줬다. 법원은 그러나 보울스가 개인적 이득을 얻지는 않았다면서 보울스가 저커버그에게 종속돼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한국 기준으로는 위 페이스북 사외이사들은 모조리 결격이다. 우선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사외이사는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선임과 동시에 그가 지배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된다. 그가 경영하는 회사는 각종 신고 의무가 생기고, 중소기업이면 그 혜택도 사라진다. 친족과 가계도, 주식 보유 현황, 자금거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겠는가.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부분을 손본다고 한다. 두고 보자.

이게 끝이 아니다. 상법 시행령에는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수십 가지나 나열돼 있다. 세계에 유례가 없다. 상장회사 회계감사·세무대리·법률자문·경영자문 등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해당 회사와의 거래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해당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페이스북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재직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그간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세상에 없는 해괴한 규제로 가득 채운 상법,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오랜 폐단을 청산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