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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빈사상태 관광산업 방치 말아야
 
2022-05-30 11:00:28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 회장


한때 한국은 관광대국이었다. 2019년 기준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2870만 명, 방한 외국인 1750만 명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2020년초 이후 현재까지 관광객 수는 2019년 대비 90% 정도가 증발했다. 국제관광수요에 의존하던 여행업과 호텔업 등은 당연히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여객 97%가 항공을 통해 입국한다. 그런데 현재 백신접종자라고 하더라도 입국시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어 1인당 20만원이 넘는 검사비용 부담 및 출입국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동남아뿐 아니라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PCR 검사를 생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임시절 K-방역의 성과를 뻔질나게 자랑했는데, 그렇다면 입국자 PCR 검사를 다른 동남아 국가 수준 이상으로 대폭 면제했어야 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호텔산업 역시 지난 2년간 객실, 식음업장 및 결혼식, 마이스(MICE, 전시컨벤션) 등 모든 부분에 정상영업이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세금이라도 깎아줘야 할 텐데, 현실은 정 반대다. 대다수 특급호텔들은 내ㆍ외국인의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또는 주요 관광지에 위치함으로써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이 매우 높다. 부동산 값 폭등에 공시지가마저 대폭 올려 관련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 세금 감면 및 각종 규제 완화, 보조금 지급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는 이월결손금 유예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호텔 사용토지 분리과세 적용, 교통유발계수 하향조정, 부가세영세율 시행 등의 조치가 긴절하다.

인건비 역시 큰 부담이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정상 영업이 가능했던 2019년 객실 매출액이 2조 55억 원이었으나, 2020년은 1조 1940억 원으로 40.46%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정상적인 영업환경이었던 2019년 35.69%였는데, 2020년엔 43.66%로 크게 늘었다. 호텔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취업이 고용노동부 특례고용허가제에서 제외되어 있어 채용에 한계가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확충과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및 근무 기준 완화(근무업종, 형태 등 제한 철폐)를 고려해야 한다. 제주에선 지금 4성급 호텔조차도 직원을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면세점 사업도 엉망인 상황이다. 국제선 항공운항 중단ㆍ감편 등에 따라 면세점 구매객 수 및 공항 면세점 등 매출이 2019년 대비 각각 86%, 95%씩 급감했다. 현재까지 정부지원과 외국 기업형 구매 고객에 의존한 매출로 겨우 연명해 왔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일시적인 것이고, 면세업 체질 약화로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기간을 기존 2022년 6월까지에서 2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 특허수수료 감면 적용기간도 기존 2020∼2021년 매출분으로 제한했으나, 2022년 및 2023년 매출분까지 확대해야 한다. 국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역시 기존 600달러에서 주변국 수준인 1000 달러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보세판매장 특허제도를 개선해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하고, 특허갱신횟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부과체계 역시 현행 매출액 기준에서 영업이익 또는 면적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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