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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국민과 헌법 저버린 검수완박 폭주
 
2022-04-27 09:51:25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디어·언론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최대의 이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고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분야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경찰 또는 제3의 ‘특수범죄수사청’(가칭)에 이 권한을 주는 게 핵심이다. 여야의 입장 차가 매우 크긴 하지만, ‘헌법 원칙’에 근거해 간략히 이 제도의 향후 운용 방안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수사와 기소기관의 권한 배분 문제는 온전히 ‘국민’ 편에 서서 다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검찰의 힘을 빼는 데만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이 무너졌다. 경찰은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6대 범죄를 제외하곤 오롯이 수사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 됐다.

문 정부가 검찰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시도했다면, 5월 10일 출범하는 차기 윤석열 정부는 수사기관 간 힘의 균형을 위해 12만 경찰의 ‘경수단박’(경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을 논의해야 할지도 모른다. 경찰 수뇌부가 6대 범죄를 경찰로 이관하는 데 몹시 부담을 느끼는 이유다. 국민이 진실로 원하는 바는 특정 기관의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적정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 독선적인 수사를 예방하고 국가와 국민을 부패와 적대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즉, 차기 윤 정부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돌려주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수사기관 간의 권한 배분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현재 문제가 된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는 즉시 중지돼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6대 범죄는 일반 국민의 삶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이 대형 부패 사건은 기업 혼자 저지를 수 없다. 거의 반드시 관청과 고위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자칫 국기(國基)를 흔들 수 있는 부정부패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경찰과 검찰에서 동시에 수사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다. 특히, 선거나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검·경이 2중으로 꼼꼼하게 수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거의 손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경이 동시에 행사하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이다.


셋째,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임기가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법안의 내용도 너무 어설프지만,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급박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현 정권은 과제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정리할 때다. 검찰 수사권 문제 같은 미시적인 문제보다 북한의 핵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등 비상 외교 상황,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경제적 위험 등 산적한 국정 과제들을 제대로 관리해 차기 정부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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