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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망가진 司正기능 전면 是正 필요하다
 
2022-03-23 10:12:30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디어·언론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뀐 선례를 보면, 불과 24만7000여 표의 차이지만 5년 만에 변화를 선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의 공과를 소상히 따져 잘한 일은 계승하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정(是正)이 불가피할 것이다.

첫째, 일선에서 수사와 감찰을 담당하는 경찰·검찰·국가정보원·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이른바 사정(司正)기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경험 때문에 사정기관들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이기보다는, 권력자들의 비호 수단으로 인식돼 온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로 이러한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앞으로 MZ세대의 사정기관 구성원들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거나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지나치게 사정기관 종사자들을 피의자 다루듯이 다그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보루’인 사정기관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주지시키되, 기관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도록 사려 깊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그동안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에만 주력해 기관 간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특히,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기능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 물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안팎의 견제 장치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공수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난망하다.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장 선임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조직의 전문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따라서 공수처의 조직과 기능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셋째, 검찰·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 법 규정 준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역할 중 일부에 불과하다. 경찰 등 다른 기관들의 수사 과정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발견, 배제하는 게 검찰의 기본 사명이다. 그러므로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비해 검찰의 기능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인권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끝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대공수사는 매우 장기간 비밀리에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과연 민간인에게 노출된 다른 사정기관이 국정원만큼 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민간인 사찰 등 불법적인 요소는 배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찍이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지키는 자는 과연 누가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 민주주의 이론은 이를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나치의 게슈타포처럼 특정 기관이 지나치게 권한을 독점하면 독재 위험성이 크다.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사정기관 간 권한 배분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신속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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