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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한명숙·이석기 봐주기는 反법치 상징
 
2021-12-29 17:00:14
◆김종민 변호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 회장 · 프랑스연구포럼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부패 정치인 한 사람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집요한 명예 회복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지난 24일 복권(復權)이 이뤄진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법무부와 검찰이 ‘한명숙 구하기’에 총동원됐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임에도 지난 7월까지 합동 감찰이 진행됐다.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검찰의 위법 수사·권한 남용의 백화점’으로 규정한 때문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나서서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이다.

그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고, 추미애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수사 감찰방해’를 징계청구 사유의 하나로 적시해 당시 윤석열(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검찰총장을 궁지로 내몰았다. 청와대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사면·복권의 의미를 평가했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 시대의 아픔과 전혀 무관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이 확정된 타락한 정치인의 부패 사건일 뿐이다.

사면·복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오랜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도 “사면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으로서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17년 12월 첫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한 전 총리가 제외된 이유도 “5대 중대범죄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원칙을 깨면서까지 복권시킨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좋은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법치주의의 확립과 부패의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법치국가는 법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 의해 존중되고 지켜질 때 가능하다. 법치의 부재는 부패를 조장하고 공권력의 불신을 초래한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돼 정직한 사람은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과연 그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따지지 않은 채 법치주의를 말할 수 없고, 커먼로(Common law)는 치우치지 않았으므로 ‘공통의 법’이라 불린 깊은 뜻을 잊으면 안 된다.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는 ‘검찰개혁’의 상징 공수처는 100명이 훨씬 넘는 야당 국회의원과 기자·교수·민간인을 무차별 사찰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해 대한민국 전복을 꾀한 내란선동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이름으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노총 간부는 사면·복권 특혜를 받았다. 문 정권 5년의 법치와 정의는 과연 무엇이었나. 그런데도 여야 대선 주자들은 집권 후 법치주의 확립과 부패 척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다.

카를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라는 명언을 남겼다. 가장 큰 위협은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과 그것을 부추기는 역사적 무지다. 자칭 ‘촛불혁명정부’의 위선적 뒷모습에 무너진 공정과 정의의 길은 왜 이렇게 멀고 험난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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