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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가상자산, 법 통과보다 공론화가 먼저다
 
2021-10-26 11:53:01

◆ 한선재단 기술혁신연구회부회장으로 활동중인 곽노성 혁신과규제연구소장의 칼럼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논의가 한창이다. 지금 국회에는 모두 12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주로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는 법안이나 가상자산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법안도 5건 있다. 시세 조정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부터 블록체인 기술개발 촉진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가상자산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공정거래처럼 필요성이 확실한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미리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입견을 품고 규제를 만들면 자칫 산업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향후 코인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증권 논란이다. 비트코인은 특별히 관리하는 회사가 없다.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초기 개발자금을 모금하는 초기 코인 공개(ICO)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은 다르다. ICO를 통해 투자자금을 유치했고 개발사가 명확하다. 이런 이유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대표적 증권론자다. 우리 금융위원회도 증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산업계는 신산업인 코인을 기존 방식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대표적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며칠 전 기존 방식과 다른 규제방안을 제안했다.


만일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복잡한 규제 이슈가 발생한다. 유가증권을 발행하려면 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발행 코인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해외 발행 코인은 이렇게 하기 어렵다. 자칫 국내 발행 코인만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이를 발행한 회사의 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품은 일단 판매하면 그걸로 끝이다.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그 부분만 보상해주면 된다. 증권은 다르다. 주식, 채권 모두 회사의 자산이다. 코인이 증권이 되면 회사의 자산 가치가 달라진다.

회사 가치 논란이 확산되면 아직 상장하지 않은 스타트업은 상장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 상장사라면 기업 가치가 변하면서 더 큰 파문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거래되는 국내 코인 중에는 시가총액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불가토큰(NFT)과 증권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지도 중요하다. 얼마 전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 한정판으로 발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걸 NFT라고 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외국에서는 처음부터 디지털로 만든 경우에만 NFT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도 건물과 같은 현물을 유동화한 토큰은 이미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훈민정음 토큰은 예술품이란 현물을 토큰화 한 것이기에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코인 거래소가 5년 후에도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지도 의문이다.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더는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팔 같은 결제 대기업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무료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가 무료 코인 거래를 들고 나왔다. 무료 수수료 바람은 국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화의 가상화폐 환전은 실명계좌란 국경이 있지만 가상화폐 간 거래는 국경이 없다. 국내와 해외 거래소 간 수수료 차이가 크면 투자자는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의 조속한 가상자산법 통과가 아니다. 지금처럼 시장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규제를 만들기 어렵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 이슈를 공론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미래 규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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